올해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의 국고지원이 전액 삭감되면서 90여 명의 인원이 월급도 받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등급분류와 사후관리 등 업무 차질은 물론 운영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임위에 따르면 한 해 게임위 예산은 70억원 가량이다. 이중 등급분류에 드는 비용이 40% 정도를 차지한다. 이중에서도 심의수수료로 충당하는 금액은 절반가량인 15억원 정도. 나머지는 전액 국고로 충당하고 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에서는 게임위 국고지원을 영구적으로 유지하려는 법안을 추지했다. 그러나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지난 12월31일부로 게임위에 국고를 지원하는 유효기간이 끝났고 예산은 끊겼다.
이에 게임위에서는 등급분류 수수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미 지난 2010년 수수료를 100% 올리려고 했으나 게임 업계의 반대에 부딪혀 좌절됐다. 이번에도 수수료 인상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논의 중에 있으나 전망은 밝지 않다.
혹여 수수료가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등급분류에 사용하는 금액의 일부만을 충당할 수 있다. 아케이드 게임 단속, 온라인게임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에 해당하는 사업에는 차질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음 해결책은 지난 2005년 '바다이야기' 등 아케이드 게임 경품으로 사용하던 상품권 수수료를 사용하는 방안이다. 당시 정부는 126억원 가량의 상품권 수수료를 거둬들였다. 문화부가 이 금액을 게임위에서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이 수수료는 콘텐츠진흥원이 보관중이라 자체 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단계다.
정부에서는 게임위의 등급분류 업무를 민간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특히 지난 9월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은 "게임위가 산업 전반에 걸쳐 부조리와 심각한 문제를 만들고 있다"며 게임위 기능의 민간이양 등을 골자로한 게임법 개정안을 추진한 바 있다.
당장 게임위의 업무가 마비될 경우 '바다이아기' 사태와 같은 아케이드 게임 단속이 불가능해지며 게임물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이 시장에 출시될 가능성이 생긴다. 그야말로 무법의 상황이 되는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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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연 게임위 정책지원부 주임행정원은 "국고를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방법이 최선이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는 기대하기 힘들다"며 "지난 12월에는 게임 등급분류 신청 철회도 증가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편, 게임위는 지난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를 수습하고자 설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