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무료체험, 환불보장' 이런 전화 내년부터 '아웃'

단독 '무료체험, 환불보장' 이런 전화 내년부터 '아웃'

조성훈 기자
2013.06.07 05:24

공정위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 등록시스템' 구축키로...단 휴대폰 TM은 제외 한계

공정위는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을 구축한다. / 사진=머니투데이
공정위는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을 구축한다. / 사진=머니투데이

내년부터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전화권유 판매가 원천 봉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구축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업은 구축에 5개월여가 소요되며 이르면 올해말 시범서비스가 이뤄지고 내년초부터 본격 적용된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은 사업자가 소비자의 수신거부 의사를 먼저 확인한 뒤 전화권유 판매를 시행토록 하는 것으로 부문별한 전화권유 판매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다. 지난해 방문판매법 개정을 통해 근거가 마련됐다.

만약 소비자가 수신거부의사를 시스템에 등록한 뒤에도 전화권유판매가 이뤄질 경우 당국에 신고해 제재하는 방식이다. 전화권유 판매사업자는 수신거부 프로그램에서 가능한 고객을 대조한 뒤 마케팅해야 하며 필요시 소비자의 해명요청에도 응해야한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전화권유판매사업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규제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50조는 영리 목적의 광고를 전화를 통해 전송할 경우 사업자가 수신자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했으나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 판매는 그 대상에서 제외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 건전화를 위해 모든 스팸을 규제하나, 전화권유판매는 소비자보호차원에서 공정위가 규제하도록 했다.

그동안 전화권유 판매업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전화로 무분별하게 판매를 권유하고 이 과정에서 설명과 다른 상품이 전달되거나 계약철회를 거절하는 등 소비자 불만이 많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소비자상담센터의 전화권유판매 관련 상담건수는 1만 8988건에 달한다. 지난해말 현재 신고된 전화권유판매업체는 5892개사다.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셈이다.

공정위측은 이번 시스템을 통해 소비자가 무분별한 전화판매 권유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사업자도 구매가능성이 없는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전화를 걸 필요가 없어져 영업비를 절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소비자불만이 자동으로 해당사업자나 시스템운영기관(소비자원)에 통보돼 사업자 자율시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소비자 불만이 가장 많은 통신상품에 대한 불법 텔레마케팅은 전화권유판매업에 포함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스팸전화 스트레스를 막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위 특수거래과 관계자는 "전화권유판매는 물건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전화상으로 계약이 이뤄지는 반면, 통신서비스 텔레마케팅(TM)의 경우 실제 계약은 대리점이나 방문기사를 통해 이뤄지는 만큼 전화권유 판매업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주요 이동통신사가 주축이된 개인정보보호협회는 최근 휴대전화 가입을 권유하는 불법 텔레마케팅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불법TM 신고포상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역시 불법TM으로 단말기를 개통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대리점을 역추적하는 방식으로, TM사들의 일반스팸 전화를 사전에 막을 수는 없어 추가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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