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특별법-단말기보조금법 관련 공청회…법안 통과 여부 관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 역사상 이례적으로 하루에 3번의 공청회를 가졌다. 미방위가 이번 6월 국회 때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낼 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방위는 19일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3개 제정 법률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하나의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하루에 3번의 공청회를 연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국회 관계자는 "보통 공청회는 하루에 한번 정도 한다"며 "하나의 상임위에서 2번 하기도 힘든 공청회를 3번 하는 것은 거의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대표발의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하 ICT특별법)과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대표발의 장병완 민주당 의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대표발의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하 단말기 보조금법) 등 3개다.
이들 법안은 모두 의원발의 제정 법률로 이해당사자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상임위에 상정하면서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미방위가 하루에 3번의 공청회를 연 것은 이번 6월 국회 때 해당 법안을 적극적으로 심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특히 미방위는 전날 100여건의 법안을 상임위에 상정하는 등 입법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했다.
다만 법안을 상정하면서 작은 실수를 벌이기도 했다. 이날 공청회가 예정된 ICT특별법을 공청회가 열리기 전에 상임위에 상정하지 못한 것이다.
ICT특별법은 지난 5일 제안됐고 7일 미방위에 회부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제정 법률안은 상임위에 회부된 지 20일이 지나야 상정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상정할 수 있는데 정족수 미달로 의결을 하지 못하고 이날 공청회를 연 다음에 ICT특별법을 상정했다.
작은 실수에도 미방위는 100여건의 법안을 법안 소위에 넘겼고 21일 법안 소위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거친 뒤 24일 소위를 통과한 법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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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방위가 적극적으로 입법권을 행사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 상정한 법안의 의결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다.
ICT특별법은 정부조직법을 처리하면서 6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여야 합의된 법안이다. 단말기 보조금법은 비록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하고 정부를 대신해 의원입법한 내용이지만 야당 역시 동의하는 내용이어서 통과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일부에서는 이번 법안이 6월 국회에서 통과시키야 할 정도로 시급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유성엽 민주당 의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ICT특별법이 6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급한 것이냐"고 의문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