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리스틱스-마이크 감지장치만 인정…삼성, 디자인 불인정 성과

미국 ITC(무역위원회)가 9일(현지시간) '갤럭시S2' 등삼성전자(181,200원 ▲2,600 +1.46%)제품에 대해 수입금지 판정을 내렸으나 디자인 특허를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삼성전자는 '모방꾼'(카피캣) 논란에서 벗어나게 됐다.
ITC가 수입금지 최종판정을 내리면서 인정한 특허는 2건이다. '잡스 특허'로 유명한 휴리스틱스 특허(949특허)와 마이크 감지장치 특허(501특허)다.
ITC는 예비판정을 통해서는 아이폰 전면 디자인(678특허)와 반투명한 이미지특허(922특허)를 인정했지만 최종 판정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922특허는 4월말 미국 특허청이 최종 무효화한 만큼 최종판정에서 인용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이다. 미국 특허청은 949특허도 무효화했지만 예비판정이어서 ITC가 인정하지 않기에 다소 부담이 따랐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디자인 특허에 대해서는 그동안 논란이 적었다. 외형상 비슷한 측면이 많아 일반 사람이 보기에는 당연히 따라했다고밖에 볼 수 없어서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새너제이 법원)에서 삼성전자에 내려진 막대한 배상평결도 일반적인 사람으로 구성된 배심원들의 판단이다.
게다가 ITC는 최종판정을 준비하는 동안 501특허와 922특허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지만 디자인 특허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ITC는 최종판정에서 디자인 특허를 인정하지 않았다. '모서리가 둥근 평평한 사각형'은 일반적인 모양이어서 비슷한 모양을 지녔다고 판매금지를 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ITC는 예비판정을 통해서도 애플의 디자인 특허 1건(757특허)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새너제이 법원 배심원 평결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다.
예컨대 지난해 10월 영국 법원은 삼성전자 제품이 애플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하면서 애플에 주요일간지와 홈페이지에 '삼성전자가 애플 디자인을 베끼지 않았다'고 알리라는 명령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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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서는 삼성전자가 이번 특허전쟁에서 패배했지만 중요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한다. 삼성전자가 이번 소송에서 중점으로 대응한 것은 상용특허가 아니라 디자인 특허여서다. 게다가 애플 역시 디자인 특허를 중요시했다.
삼성전자가 이번 판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디자인 특허가 인정되지 않는 것에 대해 안도하는 이유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디자인 특허는 인정되지 않았음"을 강조하면서 "삼성전자 주장이 받아들여 질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