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르면 이달 말 구글 제재방안 결정…美, 獨, 英 등 '스트리트 뷰' 제재 영향

정부가 '스트리트뷰' 서비스 준비과정에서 개인정보 무단수집 혐의를 받고 있는 구글에 대해 제재방안을 내놓는다. 이미 외국에서 구글에 대해 벌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어 우리 정부의 제재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말 전체회의에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한 구글에 대한 제재방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구글은 2009년부터 2010년 초까지 3차원 영상을 통해 거리 모습 등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스트리트뷰' 서비스를 준비하면서 각종 장비를 탑재한 스트리트 뷰 차량을 운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지도 정보 외에 인근의 무선 네트워크에서 불특정 다수의 이메일, 비밀번호 등의 정보까지 수집한 혐의를 받았다.
이를 이유로 2011년 검찰이 구글코리아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으나, 구글 본사가 참고인 소환통지에 응하지 않으면서 2012년 2월 조사가 잠정 중단됐다. 구글측은 당시 "개인정보 불법 수집 사실에 대해 인정하지만 고의가 아니고, 불법 수집된 정보들을 삭제 조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동일한 사안에 대한 정부 조사를 진행해왔던 미국에서는 지난해 구글이 주 정부 38곳과 700만 달러 규모의 벌금 자진납부에 합의했다. 독일도 동일 사안에 대해 구글에 벌금 14만5000 유로를 부과했고, 영국 역시 구글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논란이 재점화 됐다. 한국 정부만 같은 사안을 가볍게 본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방통위는 지난 2011년과 2012년 각각 안드로이드 위치정보 수집과 개인정보 통합정책에 대한 국내 법 위반 혐의로 각각 시정명령과 시정권고를 내렸다. 그러나 스트리트 뷰와 관련된 개인정보 무단 수집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검찰측에 일임해왔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방통위도 미국, 독일 정부의 제재 근거 등을 취합하는 한편, 구글을 상대로 원점에서 다시 조사해왔으며, 최근 정보통신망법 위반(개인정보 무단수집행위)했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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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방통위가 구글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것으로 전망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구글 스트리트 뷰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던 것은 맞다"며 "자세한 제재방침은 방통위 전체회의에 상정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