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대연합 "단유법 등 ICT7개 법안 입법" 촉구

ICT대연합 "단유법 등 ICT7개 법안 입법" 촉구

이학렬 기자
2014.02.13 16:04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ICT대연합)이 13일 대한 상공회의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ICT 관련 7개 법안의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 사진제공=ICT대연합<br>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ICT대연합)이 13일 대한 상공회의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ICT 관련 7개 법안의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 사진제공=ICT대연합<br>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ICT대연합)은 13일 대한 상공회의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ICT 관련 7개 법안의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7개 법안과 관련이 있는 소비자 단체, 협회·학회·산업계에서 80여명이 참석했다.

ICT대연합이 입법 촉구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지난해 지난해 국회 미래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된 ICT 관련 140건의 법안 중 실질적으로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ICT특별법)1건에 불과해서다.

ICT대연합이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한 7개 법안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단유법)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기술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데이터베이스산업 진흥 법률안 등이다.

ICT대연합은 이날 관련 소비자 단체·협회·학회·포럼·산업계 등 뜻을 같이하는 25개 기관, 3865명의 서명을 받아 공개했다. ICT대연합은 이를 바탕으로 국회에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7개 민생 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호소할 예정이다.

ICT대연합은 "급변하는 ICT 패러다임 변화에 보다 빠르게 대응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률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입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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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렬 사회부장

머니투데이에서 사회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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