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맞춤형 공공서비스 본격 시행

국민 맞춤형 공공서비스 본격 시행

강미선 기자
2014.07.22 10:00

'정부 3.0' 추진 위한 '전자정부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수요자 맞춤형서비스, 기관 간 협업 활성화 등 '정부 3.0'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 노력이 본격화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안은 우선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담았다.

국민 맞춤형 서비스 대상인 공공서비스를 지정해 등록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 노인, 장애인, 보훈대상자 등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민원인으로부터 공공서비스 목록을 신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즉시 제공하도록 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했다.

빅데이터 활용도 가능하게 됐다. 사회현안 및 부처 요구 발생시, 데이터 활용 공통기반시스템을 활용해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 기관 개별적인 분석 시스템 없이도 효율적인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진다.

부처 간 협업도 강화했다. 기관 간 칸막이 제거를 위해 행정정보 간 상호 연관성 및 기대효과 등을 고려해 다른 기관의 전자적 시스템을 연계·통합하도록 절차·방법 등을 규정했다.

시스템 연계·통합 효과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안행부 장관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 행정기관은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하고, 범정부 차원의 전자정부기본계획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관련 개인정보 준수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현행 행정규칙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 조정됐다. 과태료도 종전 최대 4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으로 올리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도 개선·보완됐다.

박경국 안행부 제1차관은 "올해 UN전자정부평가 3회 연속 1위 수성으로 한국 전자정부의 우수성은 이미 입증됐다"며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국민과 소통하는 고객지향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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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선 에디터

증권,굴뚝산업,유통(생활경제), IT모바일 취재를 거쳐 지금은 온라인,모바일 이슈를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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