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문체부 1일 규제완화방안 발표…부모가 원할 경우 '셧다운제'에서 제외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사용을 제안하는 '셧다운제(청소년 보호법)'가 일부 개정된다. 현재 일괄 적용하고 있는 셧다운제는 부모선택권을 부모가 요구할 경우 해당 자녀를 셧다운제에서 제외할 수 있는 '부모선택제'로 변화할 예정이다.
1일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서울 정부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현행 '셧다운제'를 '부모선택제'로 개선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현재 문체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게임시간 선택제'는 제도 연령을 청소년보호법과 동일한 만 16세 미만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부모선택제의 경우 청소년보호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여가부는 연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내년 하반기 '셧다운제'가 '부모선택제'로 바뀌게 된다.
규제 일원화 요구에 따라 양 부처와 게임업계, 청소년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상설협의체에서는 현 셧다운제, 게임시간선택제 뿐 아니라 새롭게 요구되고 있는 모바일게임 규제 등에 관해서도 협의할 예정이다.
여가부와 문체부는 이날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해왔던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제한 제도(셧다운제)를 부모가 요청하는 경우 적용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모가 다시 적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심야시간대 외 시간대에도 부모나 청소년 본인의 요청에 따라 게임 이용시간을 조절할 수 있게 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는 현행대로 유지해 두 제도가 청소년 보호를 위해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도록 했다.
처벌 규정도 다소 완화했다. 셧다운제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 형사처벌에 앞서 시정명령 단계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제도 이행의 추가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 손애리 청소년정책관은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불거진 게임업계의 규제완화 요구와 관련해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며 "학부모, 게임업계 등과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부모선택제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여가부와 문체부가 지난 5월 민관협의체를 구성한 뒤 처음으로 도출한 규제개혁안이지만 일각에서는 오는 3일 열릴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앞두고 생색내기 제도를 발표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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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선택제의 경우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고 게임시간 선택제와 사실상 겹쳐 규제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까다로운 인증을 거쳐 굳이 내 아이만 심야시간대에 게임을 하도록 요구하겠느냐는 질문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손 정책관은 "셧다운제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심야 시간대 부모님 아이디로 게임을 하는 청소년 중에서 30~40% 정도는 부모님의 허락 하에 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심야 시간대 게임 이용에 있어 부모님 지도하에 하는 이 학생들이 부모선택제를 이용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