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훈 우버코리아 대표…"택시기사·주부도 우버 기사…이용자 만족·일자리 창출 가능"

"미니스커트나 장발도 예전에는 단속대상이었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기존의 틀만 고수한다면 혁신을 할 수 없습니다."
강경훈 우버코리아 대표는 우버(Uber)의 불법 논란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우버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인근 자가용이나 렌터카 등을 호출하는 일종의 주문형 개인기사 서비스. 우버가 실제 차량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렌터카 업체(기사)나 일반 자가용 운전자와 계약을 맺어 이용자간 연결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나라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임대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및 국토교통부는 우버를 불법 서비스로 판단하고 있다.

2010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한 우버는 불법 논란 속에서도 현재 전세계 205개 도시에 진출했고, 한국에는 지난해 8월 서비스를 시작해 이용자를 빠르게 늘리고 있다.
강 대표는 "한국은 스마트폰 사용률이 전세계 최고수준이고 혁신적 신기술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며 "아시아 관광·비즈니스 허브로 외국인도 많이 오기 때문에 해외에서 우버를 이용해 본 사람들이 한국에서도 우버를 찾는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한국의 우버 이용자는 밝힐 수 없다면서도 재이용률 등 서비스 만족도는 매우 높다고 밝혔다. 그는 "서비스 이용자는 별 5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데 별 5개가 82%, 별 4개가 9% 정도"라며 "이용자의 82%가 100점을 주는 서비스가 어디있겠나"라고 강조했다.
강 대표는 불법논란의 해법을 찾는 과정에서 "이용자와 시민을 위해 법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택시기사와 이용자 모두 불만이 큰 현실에서 규제 틀만을 고수할 게 아니라 신기술에 대한 엄밀한 검증과 함께 정부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는 "택시회사에 소속된 기사들이 한달에 26일, 하루 10시간씩 일하고도 번 돈의 40%는 회사에 사납금으로 낸다"며 "택시기사도 힘들고, 승차거부 등 질 낮은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도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우버는 렌터카 회사의 고급 차량을 연결해주는 '우버 블랙'에 이어 지난달 28일부터 택시 면허가 없는 일반인(자가용 운전자)도 승객을 태울 수 있는 '우버 엑스' 서비스를 시작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차량을 갖고 있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승객을 태울 수 있다.
다만 시범서비스로 우버 엑스는 승차요금을 받지 않는다. 무료이기 때문에 아직은 정부의 단속 대상도 아니다. 우버 엑스 기사들에게는 우버가 시간당 급여를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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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대표는 "우버 엑스 운전자에 대해서는 무사고 운전 경력 및 차량에 대한 검증을 하고 자체적인 교육도 하고 있다"며 "우버 엑스 기사 중에는 기존 택시회사 기사들도 있고 주부나 일반 직장인들이 주말이나 퇴근 후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 '투잡'으로 활용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차량 이용 고객은 운송수단에 대한 다양한 선택권을 갖게 되고, 운전자들은 일자리를 얻을 기회를 갖게 된다고 된다는 얘기다.
강 대표는 불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강행할 의지를 밝혔다. 그는 "신기술과 규제의 충돌은 과거부터 있어왔고 그로 인해 사회가 진화해 왔다"며 "우버가 나쁜 서비스였다면 시장 논리에 의해 세계 각 국에 진출하기 전 이미 서비스가 없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