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미래부 방통위 수장, 업계 긴급 회동…삼성 "단말가격 우리만 비싼 거 아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동통신사·제조사들과 단말기유통법 시행에 대한 대책 논의에 나섰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거론되지 않았다. 각 사 마다 입장차이가 분명하고 당장 어떤 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는 분위기가 우세했다. 직접적으로 단말기 가격과 요금 인하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는 게 참석자들의 이야기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17일 오전 서울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이동통신3사와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사와 긴급 간담회를 진행한 후 기자들과 만나 "충분한 소통을 통해 단통법의 현 주소와 문제점을 파악했다"며 "앞으로 잘 해결되도록 문제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시장 침체에 따른 중소 유통상인들의 피해 대책에 대해 "각 사별로 입장이 달라 서로 토론을 했다"며 "의견이 당장 모아진 건 아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가까운 미래에 각 사별로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날 단말기 가격과 요금 인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두 수장들과의 바람과 달리 이통사와 제조사 대표들은 곤혹스러움을 나타냈다. 삼성전자의 경우 단말기 가격 인하와 분리공시 문제에 대한 불편함을 역력히 드러냈다.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만 단말기가 비싸다고 하는데)나라별로 세세히 보면 차이가 별로 없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 사장은 "전체 소비자 입장에서는 출고가 보다 얼마에 사느냐고 중요하다"며 "오늘 간담회에서는 출고가가 아닌 소비자들이 느끼는 후생에 대한 아이디어를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휴대폰 단말기에 대한 장려금을 높일 것이냐는 질문에는 "제조사가 원래 기여하는 게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아울러 "이런 회의는 가급적 안 하는 게 좋겠다"며 정부 주도로 제조사와 이통사 수장들을 불러 압박하는 것에 대한 불만도 드러냈다.
아울러 제조사와 이통사의 지원금을 분리해 공시하는 분리공시 도입 여부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반응을 보였다. 이 사장은 "분리공시를 도입한다고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간담회에서는 분리공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고 이 사장은 전했다. 중저가 단말기 출시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출시돼 있다"고 답했다.
하성민 SK텔레콤 사장도 특단의 대책 마련에 대해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하 사장은 어떤 방안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무슨 말을 하겠냐, 좀 지켜봅시다"고 말한 뒤 더는 말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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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인하 계획 여부에 대해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은 "글쎄"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 부회장은 "생각해보겠다"면서도 "단말기유통법의 문제는 오해와 진실이 빚어낸 문제로 본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양희 미래부 장관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과 하성민SK텔레콤(78,800원 ▲600 +0.77%)사장, 남규택KT(60,700원 ▲1,400 +2.36%)부사장, 이상훈삼성전자(199,400원 ▼1,100 -0.55%)사장, 박종석LG전자(117,900원 ▲1,700 +1.46%)사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오전 7시부터 한 시간 40여 분 동안 단말기유통법의 대책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앞서 발언에서 "단말기유통법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비자와 판매 상인들의 부담을 낮춰 달라"고 촉구했다.
최 장관은 "단말기유통법은 소모적인 지원금 경쟁에서 벗어나 단말기 가격과 서비스 경쟁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의 부담을 낮추자는 게 취지"라면서 "그 취지를 오해 받고 있다면 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이통사와 제조사들이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분명히 말했다. 이어 "법의 취지와 다르게 소비자가 아닌 기업의 이익만을 위해 법을 이용한다면 정부는 소비자들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최 위원장도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서 소비자들과 상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해줄 수 있는 방안들이 나와야 한다"며 "소비자와 상인들이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단통법) 효과만을 따질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