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시행 17일만에 개정안 2건 발의…분리공시 도입-상한제 폐지, 보조금 높이는 효과 '글쎄'
'갤럭시노트4의 보조금은 10만원 남짓에 불과했다.(현재) → 갤럭시노트4의 보조금 10만원 중 삼성전자는 단 1만원만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분리공시후)'
'보조금 상한선 때문에 정부가 오히려 보조금 지급을 막고 있다.(현재)→보조금 상한선을 폐지했지만 통신사들은 여전히 보조금을 올리지 않고 있다.(보조금 상한제 폐지 후)'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서 이동통신사와 스마트폰 제조사의 보조금을 따로 공시하는 '분리공시' 제도가 도입되고, '보조금 상한선'이 폐지됐을 경우 예상되는 '기사'다.
19일 국회 등에 따르면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 등은 분리공시와 보조금 상한제 폐지를 담은 단통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지난 14일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도 분리공시만을 담은 단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분리공시와 보조금 상한제도 폐지가 단통법 부작용을 해결할 해법이될 수 있을까.
◇ 분리공시가 보조금 높인다?
이동통신사는 요금제별로 스마트폰의 출고가격과 보조금, 출고가격에서 보조금을 뺀 판매가격을 공시하고 있다. 현재 SK텔레콤은 갤럭시노트4에 대해 6만9000원짜리 요금제에 가입하면 보조금 7만6000원을 지급, 88만1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분리공시가 도입되면 SK텔레콤은 보조금 7만6000원 중 삼성전자가 기여하는 금액을 공시해야 한다. 7만6000원 중 삼성전자가 5000원을 부담한다면 보조금 공시는 '이동통신사 7만1000원, 제조사 5000원'이라고 바뀌는 식이다.
분리공시를 강력히 주장하는 이유는 분리공시가 보조금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다. 하지만, 가능성은 낮다. 우선 분리공시와 상관없이 삼성전자가 지금 당장 갤럭시노트4에 보조금을 더 투입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삼성전자는 신제품에 보조금을 거의 투입하지 않았다. 오히려 과도한 보조금 투입을 자제했다. `프리미엄 이미지돴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접근은 애플도 마찬가지다. 애플은 전 세계적으로 이동통신사가 아이폰에 과도한 보조금을 투입하는 것을 막고 있다는 게 정설이다.
다만 분리공시는 이동통신사별 제조사 보조금 차별화를 막는데는 도움이 될 수 있다. 갤럭시노트4에 대한 삼성전자의 보조금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가 각기 다를 수 있다. 적은 보조금을 받는 통신사는 늘 불만이다. 삼성전자로선 최종 이용자가 아닌 공급자 관계에서 분리공시에 대한 부담이 더 크다. 더욱이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공급하는 곳은 국내 이동통신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 수백곳에 이른다. 국내 이동통신사에 제공하는 보조금이 공개될 경우 이보다 적게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다른 나라의 사업자의 반발도 무마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 단통법 개정 향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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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제출하는 자료는 제조사별로 이동통신사에게 지급한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있게 작성돼서는 안된다'라는 단서조항이 있다. 분리공시를 도입한다는 것은 최소한 이 조항을 없애거나 분리공시를 법에 못박아야한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분리공시 제도가 도입되면 효과가 있겠지만 제한적일 것"이라며 "문제의 핵심은 경쟁돲"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은 "분리공시를 도입한다고 (단말기 구입가격이 높아지는 등)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아니다"라며 여전히 반대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보조금 상한제 폐지'는 국회의원들이 요구해서 포함된 내용이다. 당초 단통법에는 보조금 상한제도가 포함돼있지 않았다. 정부는 보조금 공시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봤다. 보조금을 얼마로 하든지 공시를 하고 전체에 적용해야하기 때문에 통신사의 부담은 커진다. 굳이 상한을 정하지 않아도 통신사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게다가 보조금 상한제도는 시장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3년 일몰로 만들어진 이유다. 보조금 상한제도는 정부가 아닌 많은 의원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뒤늦게 포함된 사안인데 그들 스스로 번복할 처지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