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단통법 두달, 어 시민단체가 달라졌네?

[기자수첩]단통법 두달, 어 시민단체가 달라졌네?

배규민 기자
2014.12.02 05:59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시행 두 달째를 맞았다. 국회와 시민단체 등은 1일 실효성을 점검하고 대책을 모색하는 첫 자리를 가졌다. 초기 비난 여론이 컸지만 법 취지나 효과에 대한 이해가 확대되는 기류를 타고 당장 폐지 여부를 논의하기 보다는 장단점을 짚어보고 개선 방안을 찾자는 취지다.

특히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측이 나서서 단통법의 긍정적인 점을 언급한 점은 매우 이례적이다. 참여연대는 이동통신사를 통해 단말기를 구입하지 않거나 기존 단말기를 사용하던 고객들도 지원금 대신 12%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점 , 중저가 요금제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지원금을 보장해주는 점 등을 장점으로 꼽았다.

그간 '전 국민 호갱법', '통신사만 배불리는 법'이라고 몰아 부치며 단통법의 부정적 측면만 강조했던 시민단체에서 단통법의 폐지보다 보완의 목소리를 낸 것은 주목할 대목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개선 사항으로 지원금 분리공시제도의 도입, 보조금 상한선 폐지, 보조금 상한선의 상향 조정 등이 언급됐다. 대안만 보면 사실 새로울 게 없다. 그동안 수차례 나온 내용들이다. 이제 관건은 국회와 정부 당국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고민하고 수정 반영하느냐 여부다.

토론회를 직접 주관하고 사회자로 참여한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단통법이 실제 취지에 맞게 효력을 발휘할 때까지 두 달에 한 번씩 토론회를 열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법 개정에 목을 맬 이유가 있을까. 같은 당 최민희 의원은 '분리공시제'를 넣은 단통법 개정안을 한 달반 전 발의했지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법안 소위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한 상태다. 법 시행 두 달도 안 돼 개정안을 상정하는 것에 대해 의원들이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많다.

정부의 정책을 감시하는 시민단체조차 단통법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있는 터다. 이 인식 변화는 이론이 아닌 이용자의 반응을 통한 '시장'이 바탕이다. 정책에 대한 비판이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어야하듯 개선점을 찾는 행위도 요식행위가 돼서는 안 된다.

한계를 안고 시작했지만 단통법의 목적은 분명하다. 특정 이용자가 보던 혜택을 더 많은 이들에게 돌려주고 결과적으로 가계 통신비 부담을 덜자는 취지다. 실효성 강화 방안이 뾰족하지 않다면 지켜보는 것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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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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