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온 "인수한 팩시스템즈 기술 활용 '클링크' 개발" vs SK플래닛 "자체 개발, 저작위 검증받자"

국내 중소기업이 SK플래닛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휴대폰 대리점에서 쓰던 폰에 있던 데이터를 새폰으로 옮겨주는 서비스에 대한 자사의 기술자산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SK플래닛은 "기술침해는 전혀 없다"고 반박해 공정위 판단이 주목받게 됐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온네트웍스(이하 지온)는 지난 15일 SK텔레콤의 '휴대폰 데이터 정보이동 시스템' 입찰에서 SK플래닛이 자사의 기술을 침해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지온은 새 휴대폰에 기존 휴대폰 내부 데이터를 옮겨주는 '모비고'를 서비스하는 회사다. 이전까지 국내 통신 3사의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이 제품을 사실상 100% 사용해왔다.
문제는 지난해 말 SK텔레콤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이 제품 대신 SK플래닛의 '클링크+'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다. 물론 SK텔레콤의 정식 입찰을 통해서 선정된 결과다.
당시 계약은 SK플래닛과 지온 2곳이 경쟁입찰 방식으로 BMT(서비스 시연 및 성능테스트)를 거쳐 이뤄졌다. 지온은 '모비고'를, SK플래닛은 자체 개발 솔루션 '클링크'를 앞세웠다.
지온 측에서는 당시 입찰 과정에서 기술도용과 불공정경쟁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위에 제소한 내용에는 기술침해 부분이 강조돼 있다.
SK플래닛의 '클링크+' 이전버전인 '클링크'를 지난달 19일 휴대폰 대리점과 판매점에 최초 배포했을 때 지온이 인수한 팩시스템즈의 실행파일이 담겨있었다는 것. '클링크' 배포 후 곧바로 '클링크'를 내리고 약 1시간 30분 뒤 '클링크+'를 배포했지만 이번에는 팩시스템즈 파일이 아닌 지온의 디지털서명이 담긴 일부 파일이 포함됐다는 주장이다. 지난 8일쯤 부터 발생한 '클링크+' 오류가 지온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부분을 급히 삭제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아울러 입찰 과정에서 △BMT를 공개적으로 하던 부분을 양사 다른 날짜에 진행했고 △배포 초기 오류가 났던 '클링크+'가 BMT 때 사용했던 단말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 점을 미뤄보아 BMT에 사용할 단말기를 미리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SK플래닛측은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이라는 반박했다. 지난해 팩시스템즈가 초기 '클링크'와 관련해 용역을 한 부분은 맞지만 품질이 너무 떨어져 SK플래닛이 자체 개발한 '클링크'로 대체했다는 것. 이 과정에서 팩시스템즈의 기술은 사용되지 않았다는 게 SK플래닛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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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플래닛 관계자는 "지온 측에서 기술침해를 주장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소스코드를 공개해 검증 받자고 제안했으나 갑자기 공정위에 제소해 당혹스럽다"며 "우리가 기술침해를 했다면 저작권위원회에서 검증을 받겠다고 하겠느냐"고 반박했다.
SK플래닛이 저작권위원회 검증을 받으려는 과정에서 시간을 지연을 했다는 지온 측의 주장도 일축했다. SK플래닛 관계자는 "저작권위원회 검증을 우리가 먼저 제안했고, 오히려 이후 세부적인 내용을 협의하고 있었는데 돌연 공정위에 제소했다"며 "소스코드를 열고, 우리가 기술침해하지 않았다고 입증하는 데 자신 있다"고 말했다.
지온측은 대기업인 SK플래닛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침해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SK플래닛은 휴대폰에 저장된 정보를 이관하는 서비스는 삼성 KIES, LG SUITES,구글 클라우드 및 애플 아이클라우드 외에 통신사 자체 개발 솔루션도 있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