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양대 포털 네이버와 다음카카오가 뉴스제휴 평가를 언론계에 맡기겠다고 발표했다. 일부 언론 단체에만 사전 설명한 전격적인 결정이었다. 포털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언론계 내부에서도 평가가 엇갈린다. 온라인 뉴스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다'는 비판도 나온다.
포털은 이번 결정에 대해 뉴스제휴 심사의 공적,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어뷰징, 광고 협박성 기사 등 행태를 일삼는 사이비언론을 언론계가 직접 가려 달라는 요구다. 표면적으로는 포털이 뉴스서비스 권한의 상당 부분을 내려놓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뉴스제휴 계약 체결을 위한 사전 심사만 넘기는 것이다.
포털의 뉴스 제공 방식은 달라지지 않는다. 건물을 지키는 문지기가 방문자의 출입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만, 건물(포털) 안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선 관여하기 어렵다. 이번 결정은 문지기의 소지품 검사 기능 정도를 넘긴 것으로 비유할 수 있다.
포털의 뉴스서비스를 악용한 일부 언론의 비상식적 보도 행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트래픽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언론 스스로 공적 기능을 포기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언론의 자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포털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언론사와 포털 간 뉴스제휴 계약서에는 '어뷰징 금지' 조항이 포함돼 있다. 포털은 해당 조항 적용의 어려움을 호소하지만,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의문은 가라앉지 않는다. 포털의 주요 서비스 중 하나인 '실시간 검색어'는 어뷰징을 양산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이런 이유 때문에 '뉴스제휴 심사'로 한정해선 기존 온라인 뉴스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어렵다. 포털의 결정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려면 뉴스서비스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오히려 언론사로부터 뉴스를 제공 받아 이용자들에게 전달하는 포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진정한 의미의 포털 뉴스서비스의 공적 기능 강화는 뉴스 공급자와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했을 때 이뤄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