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 받은 상품평 댓글도 잊힐 권리? "인정 어려워"

포인트 받은 상품평 댓글도 잊힐 권리? "인정 어려워"

진달래 기자
2016.05.10 14:28

내달 시행 '잊힐 권리 가이드라인' 정책설명회, 사업자들 "현장 어려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10일 오전 서울 송파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정책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통신, 포털, 쇼핑몰 등 주요기업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사진=진달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10일 오전 서울 송파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정책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통신, 포털, 쇼핑몰 등 주요기업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사진=진달래 기자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가인드라인 시행을 앞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련 사업자 대상 설명회를 열었다. 포털, 쇼핑몰, 통신사 등 다양한 분야 사업자들이 가이드라인을 현장에 적용하는데 어려운 점을 쏟아냈다.

10일 방통위가 서울 송파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개최한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정책 설명회'에 기업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약 300명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다음달 시행되는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 관련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방통위 해석을 듣기 위한 사업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그간 논쟁이 된 댓글의 가이드라인 대상 포함 여부와 함께 요청자 정보 저장기간 등 새로운 미비점도 제기됐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용자가 자신의 온라인 게시물을 직접 삭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게시판운영 사업자나 검색서비스 사업자에게 해당 게시물에 대한 접근 배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원 게시글 지우면 댓글로 지워야할까…포인트받은 상품평은?

댓글에 대한 접근 배제 요청을 두고 사업자와 방통위간 입장 차이가 컸다. 구체적인 사례별 방통위의 가이드라인 해석에도 온도차가 있었다.

이용자가 질문을 올리면 다른 이용자들이 답변을 댓글로 달면서 운영되는 지식iN(인) 서비스가 대표 사례다. 사업자인 네이버 측은 "댓글과 본 게시글이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서비스 특성상 게시글과 댓글을 같이 접근 배제(블라인드)하는 것은 댓글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지식인 서비스는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는 특수서비스로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기본 방침을 강조했다. 원 게시글과 댓글을 함께 블라인드 처리해야 한다는 것. 지식인의 경우 질의한 게시글에서 파생된 것이 댓글이기 때문에 질의자가 원치 않으면 답변도 함께 접근 배제 돼야 한다는 의미다.

이용자가 포인트 등 대가를 받은 쇼핑몰 상품평 댓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최윤정 개인정보보호과 과장은 "포인트 지급을 했다든지 댓글 작성에 대한 대가 지급이 있었다면 이용자가 자신의 권리를 사업자에게 넘긴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사업자가 접근 배제 요청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단 약관 개정이나 포인트를 되돌려주는 등 방식으로 접근 배제 요청을 인정할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접근배제 요청자의 정보보관기간 "사업자 자율"

접근 배제 요청자의 정보 보관기간에 대한 질의도 수차례 제기됐다. 요청자가 게시글 작성자 본인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내는 각종 개인정보 포함 문서를 언제까지 사업자가 보관할 수 있는지가 가이드라인에는 모호하다. '접근 배제 조치 등 목적을 달성한 후 파기' '적정기간 보관' 등의 문구가 불분명하다는 것.

방통위 측이 사업자 자율 판단에 맡긴다는 답변을 하자 한 개인정보보호담당자는 "10년 후에 제3자가 접근 배제된 글이 내 글이라고 주장하고 나설지 어떻게 예상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최 과장은 이와 관련 "가이드라인을 수정·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과도한 접근 배제 요청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악의적으로 개인정보를 포함한 댓글을 올린 후 회원 탈퇴를 하고 접근 배제를 요청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광고성 댓글을 달면서 이런 방식을 악용할 수 있다고 사업자 측은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 사항에 대한 소개도 진행됐다. 특히 내년에 시행하는 스마트폰앱(애플리케이션)접근권한 조항을 두고 시행령, 해설서 제정 시 고려할 부분에 대해 사업자들의 여러 의견이 제기됐다. 일례로 필수정보와 선택정보를 구분하는 기준을 정할 때 해외 사업자와 규제 불균형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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