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전쟁 ③]2011년 경매제 도입 후 3차례 경매 진행…동시오름→밴드플랜 혼합→클락

오는 15일 시작되는 5G(5세대 이동통신)주파수 경매는 국내에서 4번째 진행되는 경매다. 주파수 경매는 경쟁적 수요가 예상될 경우 경매를 통해 할당하는 제도다.
2011년 전파법 개정과 맞물려 그 해 첫 도입됐다. 한정된 주파수 자원을 시장 원리에 따라 필요한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동시에 세수를 확대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그 이전에는 정부가 업체들의 사업 계획을 심사해 주파수를 할당했는데 주파수의 시장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고 할당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2011년 8월 시행된 국내 첫 주파수 경매는 800㎒, 1.8㎓, 2.1㎓ 등 LTE 주파수를 매물로 진행됐다. 경매 방식은 동시오름 입찰 방식. 경쟁자가 포기할 때까지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낸 사업자가 낙찰받는 방식이다.
LG유플러스가 단독 입찰한 2.1㎓ 대역의 경우 시작가(4455억원)에 낙찰됐지만, 1.8㎓ 대역을 두고 SK텔레콤과 KT가 초반부터 치열한 입찰 경쟁을 벌였다. ‘호가’ 싸움이 무려 83라운드까지 진행됐다. 호가가 1조원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KT가 입찰을 포기하면서 막을 내렸지만 낙찰받은 사업자도 지나치게 높아진 낙찰가격에 엄청난 부담을 떠안는 ‘승자의 저주’ 우려가 흘러나왔다. 당시 양사의 과열경쟁으로 4455억원에서 시작된 1.8㎓ 대역 최종 낙찰가는 9950억원까지 올랐다.
두번째 주파수 경매는 2013년 8월에 진행된 광대역 LTE 주파수 경매다. KT의 1.8㎓ 주파수 인접 대역이 매물로 나오면서 초반부터 과열경쟁 우려가 제기돼왔다. KT가 매물 대역을 확보할 경우 별다른 투자없이 광대역 LTE 서비스를 나설 수 있어서다. 이를 필사적으로 확보하려는 KT와 이를 막아야 하는 경쟁사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때문에 주파수 대역을 어떻게 할당할 것인지도 관심사였다.
정부가 심사숙고 끝에 내놓은 방식이 복수 밴드플랜 경매 방식이다. 주파수 대역 뿐 아니라 할당 방식까지 플레이어들이 낙찰가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정부는 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동시오름입찰을 50라운드로 제한하고 마지막 라운드를 밀봉입찰로 끝내는 혼합경매방식도 적용했다. 뚜껑을 연 결과, 과열 경쟁은 없었다. KT는 당초 낙찰가로 예상됐던 1조원에 못 미치는 9000억원에 해당 주파수를 확보했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합리적인 가격대에 광대역 LTE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을 얻었다.
2016년 진행된 3차 주파수 경매에서는 2차 경매 때와 같은 동시오름입찰과 밀봉입찰 혼합방식이 적용됐다.1.8㎓ 대역 20㎒ 폭과 2.1㎓ 대역 20㎒ 폭, 2.6㎓ 대역 20㎒ 폭과 40㎒ 폭이 매물로 나왔다. 매물 규모로 사상 최대치고, 선택의 폭이 많아서 그랬을까. 2.6㎓ 대역 40㎒ 폭을 시초가(6553억원) 대비 약 3000억원 오른 9500억원에 SK텔레콤이 가져간 것을 빼면 나머지 경매 대상 모두 최저 경쟁가에 낙찰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