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역에서 확진자가 마스크 구매를 위해 외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환자를 경증환자 치료용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했다.
#경북 안동에서는 신천지 신도가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하고 카페 영업을 하다 경찰에 고발됐다.
4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전국 자가격리 2만77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대구 1만4000여명이다.
최근 확진자뿐 아니라 자가격리자 숫자도 늘어나면서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는 사례들이 등장해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가격리 대상자, 외출 금지 등 수칙 6가지 어기면 '벌금'
보건당국은 선별진료소에 방문해 검사를 받거나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인 경우 소속 지자체의 보건 소장이 자가격리통지서를 발부하고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면 1:1로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매일 2회 유선 연락을 통해 발열과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하며 관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자가격리 관리를 전담하는 행정안전부는 ‘자가격리자 관리전담반’을 꾸리고 재난협력정책관을 반장으로 총괄팀(3개 실무반)과 17개 시·도별 지역담당관(과장급)이 지원에 나서고 있다.
행안부가 제안하는 자가격리 대상자 생활 수칙은 △격리장소 외 외출 금지 △식사·화장실 등 독립공간 사용 △외출시 보건소에 먼저 연락 △가족 또는 동거인과도 접촉 금지 △개인 물품 사용△건간수칙 지키기 등이 있다.
하지만 자가격리 수칙을 준수했는지 확인은 격리자의 답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잠깐의 외출이나 혼자 식사 여부를 격리자가 거짓으로 답변하더라도 이를 가려내기가 쉽지 않다.
정부의 자가격리 조치를 가볍게 여기고 지키지 않을 경우 보건당국이나 경찰이 형사고발을 통해 벌칙(벌금 300만원 이하)을 부과할 수 있다. 앞서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사태 때는 자가격리 상태에서 외부활동을 해 고발된 사례가 2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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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감염자 스스로 공중 보건의식을 갖고 자각있게 행동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관리 인력 대비 확진자나 격리자 증가 속도가 빠르게 늘어가는 상황"이라며 "자가격리 대상자 생활 수칙 6가지 등을 준수하기를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가격리 대상자 앱으로 '관리' 총력…증상 치료는 어떻게?
행정안전부는 대구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 1만4000여명의 이탈을 막기 위해 오는 7일부터 위성항법장치(GPS) 기능이 있는 자가격리 앱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신천지 교인과 가족 등 대구지역 자가격리자를 일대일 관리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박종현 안전소통담당관은 "GPS 기능을 활용해 자가격리자가 위치를 이탈했을 경우 경보음이 울리는 자가격리 앱 기능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가격리 유증상자가 발생하거나 이탈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자치단체·소방·경찰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의료원 호송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증상이 있어도 3~4일 간 잠복기를 염두에 두고 지켜보는 만큼 자가격리자에 대한 치료는 후순위인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확진자 중에서도 증상이 있어 자가격리하는 동안 발열 증상을 집에 있는 상비약이나 해열제로 다스린 경우가 대부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