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IP 기반 혁신 선도국가'로 가는 길

[기고]'IP 기반 혁신 선도국가'로 가는 길

정상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
2022.01.04 05:19
/사진제공=국가지식재산위원회
/사진제공=국가지식재산위원회

임인년(壬寅年)이 밝았다. 새해 우리는 코로나가 종식되길 소망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길 희망하지만, 코로나 변종이 나타날 수 있고 민심도 순식간에 바뀔 수 있다. 이처럼 코로나와 대선은 예측하기 어렵지만, 디지털 대전환의 추세는 변함없이 계속된다. 또 미?중 간 심화되는 신냉전, 특히 기술패권 경쟁은 한층 격화될 것이다.

디지털대전환이 빨라지면서 기술·문화의 융합과 신산업의 탄생을 주도하는 기업과 국가는 흥하고, 그러지 못하면 쇠퇴할 것이다. 국내외 기술, 경제?통상, 안보, 국민보건 환경은 3중?4중의 나선구조처럼 얽히며, 현명한 안보 동맹과 기술 및 지식재산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기술·산업 발전에 걸맞는 법?제도의 공진화(共進化)가 중요해지면서, 이념과 진영에 흔들리지 않는 법·제도의 개선이 절실해졌다.

지식재산 관련 정부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설립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계획에선 'IP(지식재산권) 기반 글로벌 혁신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5개 중점 전략을 제시했다.

첫째, 디지털전환·데이터경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전략산업 분야에서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표준필수특허를 비롯한 핵심 IP를 선별하고 확보한다. 데이터마이닝을 활성화하기 위한 저작권 제한을 도입하고, 메타버스 내 디지털 상표의 보호처럼 새로운 기술·산업에 적용할 선제적 법제 정비를 추진한다.

둘째, 영업비밀 탈취 법인에 대한 가중처벌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해 우리 기업들의 기술과 IP를 보호한다. 소·부·장 등 분야에서 IP 분쟁위험을 조기 진단하고 특허분쟁의 사후대응 지원을 확대한다. 기술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IP 소송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IP 소송 관할집중 대상 확대와 소송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셋째, IP 기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IP 가치평가와 연계한 혁신기업 투·융자 지원, 모태펀드 특허계정의 IP직접투자펀드 조성을 확대한다. 유망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IP 바우처도 확대한다.

넷째, 신한류 확산을 선도하는 K-콘텐츠를 집중 육성하고, IP 침해 발생에서 대응조치까지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을 구축한다.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2차적 저작권의 양도 강요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장 감시를 강화하며, 콘텐츠 창작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위해 추가보상청구권과 업무상저작물의 창작자 표시도 추진한다.

다섯째, IP 제도기반의 조성을 위해 발명교육 선도학교, 저작권 체험교실 운영 등 초?중?고 IP 교육을 강화한다. 또 대학 내 IP 융합 전공과정 운영,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을 확대하고 IP 현안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도 추진한다.

자국 이익 중심의 최근 국제환경은 거대한 도전이자 위기다. 그러나 혁신과 창의를 촉진하는 IP 법제도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정책을 추진한다면, 재도약의 기회로 바꿀 수 있다. 정부와 기업, 과학기술인, 문화예술인, IP 전문가들이 함께 노력한다면 '검은 호랑이의 해'에 우리 경제와 사회가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 힘차게 뛰어 오르는 전기가 마련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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