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 지상파3사 뉴스 학습시 저작권료 최대 1100억 내야"

"생성형 AI, 지상파3사 뉴스 학습시 저작권료 최대 1100억 내야"

윤지혜 기자
2025.10.22 16:59

국회 'AI기업과 미디어 창작자의 상생 발전 방안' 세미나

/사진=한국방송협회
/사진=한국방송협회

생성형 AI가 지상파 3사의 뉴스 콘텐츠 학습시 내야 할 저작권 가치가 인구 100만명당 약 713억~1112억원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변상규 호서대 교수는 2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AI기업과 미디어 창작자의 상생 발전 방안' 세미나에서 생성형 AI 기업이 지상파3사 뉴스 데이터 학습시 지불해야 할 적정 저작권료를 수익접근법과 비용접근법으로 추정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수익접근법은 AI 서비스 내에서 지상파 뉴스 데이터가 기여하는 속성·기능별 매출 기여도를 추정하는 방식이며, 비용접근법은 지상파3사의 전체 뉴스 제작비용을 기준으로 AI 사업자가 합당하게 부담해야 할 비용 배분율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변 교수는 "수익접근법으로 분석 결과, AI 이용자들은 뉴스 데이터를 통한 AI의 언어능력 향상에 월 7804원, 최신성 향상에 월 1만4287원의 지불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값에 지상파3사의 뉴스 데이터 기여도를 적용하여 국민경제적 단위로 확장할 경우, 연간 저작권 가치는 100만 명 기준 약 713억~1112억원 규모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상파 3사의 2024년 뉴스 제작비용 총 4283억원을 기준으로 방송사 뉴스 콘텐츠의 유통 경로별 이용도를 분석한 결과, 생성형 AI의 분담률은 약 20.5%로 나타났다"며 "이에 따라 AI 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연간 877.6억원 규모로 산출됐다"고 덧붙였다.

변 교수는 "이번 연구는 지상파 3사의 뉴스데이터가 AI 학습과 서비스 활용에 기여하는 경제적 가치를 객관적이고 학술적인 방법으로 제시한 첫 사례로, 향후 AI 학습데이터 이용 대가 산정 논의에 중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섣부른 TDM 면책 입법, 해외 빅테크 기술 종속 우려"

이날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DM) 면책 입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TDM 면책이란 AI 학습을 위해 저작물을 대량 수집·분석하는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이다.

최승재 세종대 교수는 "'공정이용'(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 개념이 존재하는 우리나라의 법제 환경에서는 TDM 면책 입법이 불필요하다. 성급한 입법은 문제를 더 키우고, AI산업과 콘텐츠 산업을 모두 무너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경 법무법인 KCL 변호사는 "섣부른 TDM 면책 입법은 국내외 고품질 한국어 데이터를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게 아무런 협상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해 기술 종속을 넘어 데이터 식민지화 시킬 수 있다"며 "현행 저작권법 상 공정이용 조항에 관한 판례를 축적하여 불확실성을 제거해가는 것이 우리 법체계에 맞는 접근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이훈기·이정헌 의원실,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한국방송협회가 공동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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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혜 기자

안녕하세요. 정보미디어과학부 윤지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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