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AI - 산업에서 안전까지] 김혜창 한국저작권위원회 정책연구본부장

"창작자를 보호하면서 AI로 더 좋은 창작환경을 만드는 상생의 구조가 중요합니다."
김혜창 한국저작권위원회 정책연구본부장은 29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린 국민소통포럼 '모두의 AI(인공지능), 산업에서 안전까지'에서 AI 시대 저작권 분야 상생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적 대응을 발표했다.
김 본부장은 "생성형 AI 시대 저작권은 인풋(input)과 아웃풋(output)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생성형 AI가 여러 저작물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와 AI 산출물의 저작권 보호 여부"라고 설명했다.
특히 학습 데이터를 둘러싼 AI 산업계와 창작단체 간 갈등이 잇따른다. 미국 앤트로픽은 '인터넷에서 불법 다운로드한 도서를 학습 데이터로 활용했다'며 창작자 단체가 소송을 제기하자, 약 50만권에 대해 도서당 3000달러(약 430만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김 본부장은 "창작자와 AI 개발사 간 상생은 필수적"이라며 "생성형 AI가 양질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려면 인간의 창작물을 학습해야 한다. (인간 창작물이 아닌) AI가 만든 데이터를 학습하는 증류 방식을 반복할수록 산출물의 질이 떨어진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저작권의 경우 영상·음악·실연자 등 권리관계가 복잡해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가 과제라는 설명이다.
이에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23년부터 'AI-저작권 제도 개선 워킹그룹'을 운영 중이다. 그 일환으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규정을 개선한 가이드라인 초안을 다음달 공개할 예정이다. 공정이용(저작권법 제35조의5)이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다. 그러나 AI 학습에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해 산업계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김 본부장은 "AI 학습용 데이터로 저작물을 사용할 때 법적 불확실성을 덜 수 있도록 공정이용 규정을 개선할 것"이라며 "가이드라인 초안을 12월에 공개하는 것으 목표로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AI 학습용 저작권 데이터 거래 체계를 마련하고, 저작권 걱정 없는 공공저작물 개방을 확대할 예정이다.
김 본부장은 "많은 데이터가 AI 학습에 활용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창작자는 AI를 잘 활용하고 적정한 보상을 받아 더 좋은 창작물을 만드는 토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