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잠수함 승인에 "규제 마련해야" 목소리…원안위 주도할까

핵잠수함 승인에 "규제 마련해야" 목소리…원안위 주도할까

박건희 기자
2025.10.30 11:39

[국감 2025] 과방위 방미통위·원자력안전위원회 종합감사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가운데 30일 열린 국회 종합감사에서 원자력 규제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역할론이 부상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대상 종합감사에서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핵잠수함 관련 규제 체계에 대해 "관계 당국과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한국이 현재 보유한 구식이고 기동성이 떨어지는 디젤 잠수함 대신 핵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발표하며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 가능성이 열렸다.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한국은 연구 분야에서만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20% 미만 우라늄을 농축해 사용할 수 있었다. 핵잠수함에 핵연료를 사용하기 위해선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야 했지만 이 시도는 번번이 가로막혔다. 이번 승인으로 한미 원자력 협정이 개정되면 한국도 자체 SMR(소형모듈원자로) 기술 및 잠수함 건조 기술을 기반으로 핵잠수함를 보유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민감한 핵연료를 사용하는 만큼 핵잠수함에 대한 별도의 안전 규제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감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사례를 찾아보니 국가별로 원자력 항공모험, 원자력 잠수함 등 원자력 추진 선박에 대한 입항 기준이 다르다. 국제적인 표준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이같은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 조직을 살펴보니 결국 (이 업무가) 원안위로 갈 것 같다"며 "선박추진용 원자로의 안전을 원안위에서 다뤄본 적 있느냐"고 질의했다.

최 위원장은 "군사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원자로는 해외에서도 별도 기구가 관리한다. 미국 NRC(원자력규제위원회)만 해도 민간용만 규제 심사를 맡는다"고 했다.

또 "현재 해외 원자력 추진 선박이 국내 기항한다고 할 때 원안위가 안전성에 대해 검토하거나 요구하는 기준이 있느냐"고 묻는 질문에는 "그런 기준은 없다"며 "국방부와 외교부처에서 담당하는 형태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우리 국민들은 어떤 국민보다 원자력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크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원안위도 해외 사례 정도로라도 연구해주셔야 한다. 선박의 기항 조건이나 입항했을 때 할 수 있는 작업의 제한 조건 등은 충분히 문헌 연구가 가능한 상황일 것"이라고 했다. 또 "선박 추진용이면 민수용과 군수용이 아주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다. 관리 체계가 이원화되는 게 과연 옳은 것일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관계 당국과 논의해 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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