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LGU+, 해킹 의혹 수사 결과 따라 위약금 면제 가능"

입법조사처 "LGU+, 해킹 의혹 수사 결과 따라 위약금 면제 가능"

이찬종 기자
2026.02.25 16:00
지난해 10월23일 서울 LG유플러스 용산 사옥./사진=뉴스1
지난해 10월23일 서울 LG유플러스 용산 사옥./사진=뉴스1

LG유플러스(17,400원 ▲30 +0.17%)의 개인정보 침해사고 은폐 행위가 악의적인 증거 인멸이나 조사 방해로 인정될 경우 위약금 면제 조치가 가능하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해석이 나왔다.

25일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침해사고 흔적을 확인할 수 없게 한 행위가 통상적인 보안 조치를 넘어 증거인멸이나 조사 방해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가 개인정보 유출 여부와 심각성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할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라며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상 포괄적 신뢰 관계를 훼손하는 행위로, 위약금 면제해 해당하는 '회사 귀책 사유'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입법조사처는 "SK텔레콤(81,000원 ▲100 +0.12%)KT(65,500원 ▼200 -0.3%)는 유출된 정보(유심 정보)와 관리 대상(펨토셀)이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이 귀책 사유 인정의 주요 판단 기준이 됐다"고 덧붙였다. LG유플러스의 유출 정보가 내부 관리 정보에 한정되는 경우 통신서비스의 본질적인 안전성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뜻이다.

LG유플러스는 해킹 의혹이 제기된 서버와 노트북의 OS(운영체제)를 업그레이드 및 재설치·폐기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의 정밀 조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경찰청에 LG유플러스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김장겸 의원은 "과기정통부도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만큼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위약금 면제 여부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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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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