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R&D 성과 부스트업 전략 마련
부처 간 장벽 없애고 창업 가로막는 제도 장벽도 보완
정부가 R&D(연구개발) 성과의 신속한 상업화를 위해 부처 장벽, 제도 장벽을 없앤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6일 개최된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R&D 사업화 시스템 고도화 전략'을 발표했다.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R&D 성과확산 고속도로를 구축, 성과를 부스트-업(BOOST-UP) 하는 것이 목표다. 성과가 상용화되기까지 단계를 △기술 스케일업 △기업 스케일업 △시장 진출 등 3단계로 나눠 각 부처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먼저 공공기술 기반 AI·딥테크 스타트업의 시장 진출을 위한 자금은 민간투자, 정책금융 확대 등으로 지원한다. 과기정통부에서는 과학기술혁신펀드(올해 자펀드 7632억원 결성)와 AI혁신펀드(올해 자펀드 3000억원 조성)를 확대하고, 금융위원회는기술기업에 대출, 보증을 우대 지원하는 '혁신프리미어 1000' 프로그램과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다.
또 우수 R&D 성과 사업화를 위해 한국조달연구원이 사전 컨설팅을 진행하고, 조달청이 추가 기술을 보완해 혁신제품 개발을 진행한다. 조달청은 해당 사업에 올해 예산을 80억원 배정했다.
부처 내 사업간 연결고리도 강화한다. 예를 들어, 과기정통부 AI 원천기술개발사업(IITP)을 통해 얻은 성과로 AI 분야 기술고도화·실증사업(NIPA, NIA 등)에 공모하면 가점을 부여하거나 우선 선정하는 식이다.
또 전략기술 기업으로 선정되면 사업모델 구축부터 설립⸱정착 및 글로벌 진출까지 패키지로 지원하고, 시장 창출 프로젝트도 추진, 민간이 개발한 기술을 정부가 실증·확산까지 도울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달 중 각 부처는 R&D 성과확산 협업형 예산사업을 신청한다. 혁신본부가 5~11월 예산심의와 검토를 거쳐 12월 과기관계장관회의에서 예산을 확정하게 된다.
연구자 창업을 확산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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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창업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연구자가 창업을 위한 휴·겸직시 연구기관이 원칙적으로 승인하도록 한다. 창업자는 물론, 참여자(임직원)도 휴직이 가능해진다. 대신, 휴직자에 따른 업무 공백(최대 7년) 최소화를 위해 대체인력 충원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위촉연구원 채용 지원사업을 신설할 예정이다.
또 연구자가 지원기업 CTO(최고기술책임자)·고문 등을 겸직하는 것도 허용하고, 이 역시 연구 실적으로 인정한다.
아울러 이해충돌방지법 특례를 통해 연구원들의 창업 활동에 따른 지분 취득을 보장한다. 또 딥테크 창업이 연구기관에도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기술료를 현금 뿐 아니라 창업 기업의 주식이나 지분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연구자 창업 활성화를 위한 인사평가제도도 개선한다. 기존 출연(연) 기관·개인평가에서 특허 출원·등록 등 양적 지표로 인사고과를 매기던 것을 앞으로는 기업지원·기술사업화 활동 등 질적 지표로 바꾼다.
기술료 사용 칸막이를 엄격히 나눴던 것도 완화하고, 기술이전 방식도 종전 통상실시 원칙에서 양도, 전용실시, 통상실시 등으로 다양화한다.
또 연구기관이 기술료를 주식이나 지분으로 징수했을 때 연구자들도 주식·지분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창업한 연구자가 복귀할 때도 지분을 과도하게 처분하지 않도록 연구기관 규정을 개정한다. 실제 기계연은 복직 이전에 지분을 전부 처분토록 했던 것을 바꿔 현재 30% 미만을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날 R&D 성과 부스트업 전략은 최근 AI·딥테크 기업 전성시대, 한국의 R&D 성과가 실제 사업화까지 연결되지 않는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했다.
올해 이재명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5000억원을 R&D 예산으로 잡았다. 2024년 기준 GDP(국내총소득) 대비 R&D(연구개발) 투자비율이 5.13%로, 이스라엘(6.35%)에 이어 전 세계 2위고, 과학인프라도 전 세계 69개국 중 2위지만, 연구 내용이 산학계로 전달되는 것은 전 세계 40위 수준에 그친다. 이에 R&D 투자가 실제 기술기업 탄생으로 이어져 한국의 국가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발벗고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