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억원에 달하는 연구비와 법인카드를 불법 유흥업소 등에 사적으로 사용한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가 해임됐다.
14일 NST(국가과학기술연구회) 감사위원회는 이같은 한국화학연구원 특정감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화학연 소속 전 센터장 A씨(현 책임연구원)는 2025년 4월부터 12월까지 연구비 카드 및 법인카드를 총 141회에 걸쳐 사적으로 사용, 총 9671만2240원을 지출했다.
이중 연구비 카드로 불법 유흥업소에서 총 39회에 걸쳐 2375만원을 결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법인카드로도 불법 유흥업소에서 5회에 걸쳐 총 288만원을 결제했다.
또 상품권 현금화 약 4000만원, 통신사 소액결제를 통한 현금화 약 1100만원 등 각종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연구비 카드와 법인카드로 유흥업소 결제를 할 수 없도록 차단돼 있지만, A씨는 유흥업소가 결제대행업체 단말기를 통해 결제하면 차단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허위 출장 신고 등으로 약 100만원의 출장비를 부정수급했다.
감사위원회는 A씨의 행위가 연구비카드제 운영지침 및 법인카드 사용관리지침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화학연 원장에 A씨에 대한 중징계(해임) 처분을 요구했다. A씨에 대한 수사 의뢰도 결정됐다. 화학연은 감사 결과를 수용하는 한편, 카드 부정 사용 관련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