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침해사고 손해 책임 면책?…이통3사 불공정약관 시정

개인정보 침해사고 손해 책임 면책?…이통3사 불공정약관 시정

세종=박광범 기자
2026.08.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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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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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과도한 면책조항을 운영하던 3개 통신사가 이용약관을 바로 잡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3개 통신사의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6일 밝혔다.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면책 조항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 관련 책임 전가 조항 △서비스 제공 관련 손해배상 제한 및 면책 조항 △묵시적 의사표시에 대한 동의 의제 조항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3개 통신사는 비암호화된 무선구간(와이파이)과 사설전화 교환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속 및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사업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책하는 내용의 조항을 운용했다.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따른 사업자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고, 이용자에 관련 책임을 떠넘기는 조항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각 사업자는 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고의·과실 등 귀책 사유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하는 내용으로 약관을 바로 잡았다.

일부 통신사는 제3자 부정 사용 등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와 관련해 발생하는 사고 관련 책임을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만 한정했다. 사업자의 일반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배제한 것이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책임 범위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뿐 아니라 과실로 인한 손해까지 확대해 불공정성을 해소할 것을 주문했다.

통신사들은 또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통신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용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면책 조항을 운용했다. 사업자의 귀책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이용자에 책임을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불공정 약관이다.

이에 통신사들은 해당 조건들이 책임에 대한 면제 사유가 아닌 감면 사유임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약관을 손봤다.

아울러 한 통신사는 약관 개정 및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내용을 미리 안내하고 일정 기간 내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약관 변경 및 계약 해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약관을 포함했다. 해당 약관은 '상당한 기한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의사표시가 표시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한 경우'로 수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관행이 형성될 수 있도록 불공정 약관 시정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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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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