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온라인 불법금융정보와 불법금융행위 근절을 위해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금융감독원과 '불법금융정보 근절 및 안전한 디지털 금융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불법 사금융, 투자 사기, 허위 금융정보 등이 확산되면서 국민 재산 피해 우려가 커지자 감시·조사, 심의·차단, 정책 기능을 담당하는 3개 기관이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규제 확대와 강화를 지원하고, 불법금융정보 차단 체계 고도화를 위한 기관 간 협력을 추진한다. 또한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과 대응 요령에 대한 홍보 활동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주식·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을 활용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핀플루언서(Finfluencer)' 관련 불법행위 대응에도 협력을 강화한다. 핀플루언서는 금융(Finance)과 인플루언서(Influencer)의 합성어로, 주식·가상자산 등 금융 정보를 콘텐츠로 제작해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이나 채널을 뜻한다.
세 기관은 불법 투자 권유, 허위·과장 정보 유포 등 핀플루언서를 활용한 불법 금융행위로 인한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예방 조치와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세 기관이 가진 감시와 심의, 정책적 역량이 맞물려 작동할 때 비로소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응 체계가 완성될 수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상시적인 소통·협력 체계를 구축해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 환경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장은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불법금융정보의 유통 수법이 더욱 다양화·지능화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이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디지털 환경에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불법금융정보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불법금융정보는 모습을 바꿔가며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온라인 디지털 환경과 결합될 경우 정보의 양과 전파 속도가 급격히 커져 수많은 피해로 이어진다"며 "이번 협력이 온라인 디지털 환경의 불법금융정보 근절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