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는 규제 대상…개정안은다음 달 초 공포·시행 예정

하루 평균 이용자 수(DAU) 100만명 이상인 SNS(사회관계망서비스)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 대형 플랫폼에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를 부과하는 시행령이 마련됐다. 다만 당초 규제 대상에 포함됐던 검색 서비스와 오픈마켓 등은 최종 대상에서 제외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월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의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방미통위는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해 검색 서비스와 오픈마켓 등 재화·용역 거래 중개 서비스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네이버(NAVER(204,000원 ▲7,600 +3.87%))와 카카오(35,850원 ▲2,700 +8.14%)의 경우 검색서비스는 제외되지만 (다른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는 만큼) 규제 대상 사업자에 해당한다"며 "법 시행 이후 구체적인 대상 사업자를 지정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자율 운영정책 수립과 투명성 보고서 공표 등의 의무를 지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인 SNS, 온라인 커뮤니티, 동영상 공유 서비스 등 이용자 간 정보 매개 서비스다.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가중 손해배상 대상도 구체화했다. 최근 3개월 동안 총 3회 이상 정보를 게시해 광고 등으로 수익을 얻은 이용자 가운데 구독자 10만명 이상이거나 최근 3개월간 게시물의 월평균 조회 수가 10만회를 넘는 경우가 대상이다.
공인의 범위도 시행령에 명시됐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와 후보 예정자, 공공기관장,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 인사청문 대상자, 정당 대표, 언론사 대표,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동일인과 대표이사, 최대주주 등이 포함된다.
허위·조작정보 신고 절차도 구체화했다. 신고자는 신고 대상 정보의 위치와 내용, 허위·불법으로 판단하는 이유, 증빙자료, 연락처, 성명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사실확인 활동의 기준으로는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의 원칙 강령을 고시로 지정했다. 또한 대규모 플랫폼과 사실확인 단체 간 협약에 포함해야 할 내용과 보고서 공개 방식 등을 규정했으며, 대규모 플랫폼 감독과 사실확인 단체 지원을 담당하는 '투명성센터'의 업무 범위도 마련했다.
독자들의 PICK!
과징금 부과 기준도 구체화됐다. 법원에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확정 판결을 받은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하고, 최근 3개월 동안 3건 이상 게시물을 올려 광고 등으로 수익을 얻은 경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분쟁조정부의 정보제공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차 300만원, 2차 600만원, 3차 이상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제·개정안은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상위법의 개정 취지를 구체화한 것"이라며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는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도 함께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