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6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이 도입된다. 안면인증에 실패하거나 거부하면 모바일 신분증이나 주민등록초본 등 대체 인증수단으로 본인 확인을 받아야 해 시행 초기 판매 현장의 혼선이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휴대전화가 금융거래와 본인인증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증가하는 명의도용과 대포폰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명의도용 방지 △명의대여 예방 △법인 명의 악용 차단 △통신사·유통점 단속 강화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내달 6일부터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의 대면·비대면 모든 개통 채널에 안면인증을 적용한다. 다만 동일 통신사 내 단순 기기 변경이 아닌 신규 개통과 번호이동부터 우선 적용한다. 안면인증에 실패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본인 확인이 이뤄지면 처리 과정 기록 등을 조건으로 개통을 허용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반영해 대체 인증수단을 마련했다. 스마트폰 이용자는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스마트폰이 없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당일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으로 본인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8월 중 추가 대체 인증수단을 검토하고 9월에는 주민등록초본 진위 확인 시스템을 자동 연계한다. 10월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안면인증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부정 개통에 대한 통신사 제재도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현장에서는 시행 초기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안면인증 실패 시 대체 인증 절차와 조건부 개통 여부를 일선 판매점이 직접 판단·기록해야 하는 데다 모바일 신분증이나 주민등록초본 등 다양한 인증 방식을 안내해야 하기 때문이다. 고령층이나 스마트폰 분실자, 인증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의 경우 개통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한 판매점 관계자는 "안면인증이 실제 전면 시행될 것으로는 예상하지 못했다"며 "시행되면 휴대전화 개통 시간이 지금보다 훨씬 길어질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11월부터는 이용자가 별도로 신청해야 했던 가입제한서비스(Msafer)를 기본 제공으로 전환한다. 원하지 않는 신규 회선 개통을 차단하는 서비스다. 외국인 신분증 진위 확인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회선 개통 기준도 '1인 1회선 원칙' 중심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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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른바 '내구제폰' 범죄를 막기 위해 대포폰 불법성과 처벌 가능성에 대한 고지를 의무화하고 단기간에 여러 대의 고가 단말기를 개통하는 고위험군은 개통을 제한한다. 법인폰은 구비서류 진위 확인을 강화하고 실사용자 등록제와 다회선 총량제(180일 4회선)를 도입할 계획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와 명의도용 차단을 위해서는 안면인증이 가장 강력한 신원 확인 수단"이라며 "이용자 편의와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