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u클린 토크 콘서트] 김하은 서울마포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 강연
61.8%가 10대…같은 학생이어도 '아청법' 적용, 최고 무기징역
캡처·URL 등 증거 확보해 신고, 피해자 책임 전가 등 2차 가해 조심

"현재 우리나라는 딥페이크를 한사람의 인격을 살해하는 일로 규정하고, 고등학생이라도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김하은 서울마포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경장)은 16일 서울 강남구 단국대학교부속 소프트웨어고등학교에서 열린 '2026년 u클린(유클린) 토크콘서트'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유클린 토크콘서트는 '건전한 디지털 문화 정착'을 목표로 시작된 u클린 행사의 일환으로, 올해 21주년을 맞았다. u클린은 머니투데이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최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후원한다.
김 경장은 딥페이크 범죄의 특징·예방법·신고 절차 등을 소개했다. 딥페이크 범죄는 빠르고 광범위하게 전파되고 오랫동안 남아있다는 특징이 있다. 고인 추모·역사 복원, 의료·환자 지원 등 순기능이 많지만 지인 능욕, 가짜뉴스 생성 등에 악용되기도 한다. 특히 음란물에 다른 사람의 얼굴을 합성하는 등 성범죄에 악용되는 경우 치명적이다.
김 경장은 딥페이크 범죄가 반드시 적발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경장은 "수사기관은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하는 방식으로 N번방 범죄를 검거했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는 정교하게 만든 가짜 영상도 10분이면 잡아낸다"고 말했다. 경찰은 딥페이크 합성물 유통 통로로 쓰이는 텔레그램과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김 경장이 연단에 선 건 딥페이크 범죄가 청소년 사이에서 특히 심각해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2024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검거한 사이버폭력범은 3557명으로 전년 동기(2406명) 대비 47.8% 증가했다. 이 중 딥페이크 범죄가 35.2%로 가장 많았고 61.8%(895명)가 10대였다.

같은 고등학생에게 저지른 딥페이크 범죄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돼 처벌이 무겁다. 단순 시청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벌금이 선고되고, 제작·배포자는 무기·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이를 활용해 협박한 자에게는 3년 이상의 징역을, 강요한 자에게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된다. 김 경장은 "손해배상 부담, 취업·진학 제한, 소년보호처분 등 불이익이 많다"며 "가해자는 경찰관·소방관 등 공무원이 될 수 없고 전자발찌 착용, 취업제한 명령 등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경장은 실제 처벌 사례를 소개했다. 고등학생 A군은 딥페이크 앱으로 여교사·여학생의 얼굴을 음란 영상에 합성해 총 12개 불법 영상을 제작·유포했고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고등학생 B군은 여자친구의 신체를 몰래 촬영·편집한 후,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올렸다. B군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딥페이크 피해가 있는 경우 112·117(학교폭력신고)·1377(디지털성범죄피해신고) 전화나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김 경장은 "딥페이크 피해자가 스스로 해결하려다가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도 많다"며 "피해자는 제때 신고하고 부모님, 학교전담경찰관, 선생님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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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책으로는 △SNS·메신저 개인정보 공개 최소화, 타인 기기 이용 시 로그아웃 생활화 등 개인정보 관리 △클라우드 자동 업로드 등 사진·영상 전송 점검 △익명·랜덤 채팅 등 온라인 관계 주의 △피해자 책임 전가 등 2차 가해 유의 등을 꼽았다. 김 경장은 "SNS에 사진을 왜 올렸냐는 식의 발언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행위로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