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증 환자나 의심환자 진료 의사는 즉시 보건소 신고해야
보건복지부가 29일 '선천성 소두증'을 유발하는 지카바이러스(Zika virus)를 제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했다.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이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되면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및 의심환자를 진료한 의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가를 여행한 지 2주 이내에 37.5도 이상 발열 또는 발진과 함께 관절통, 근육통, 결막염, 두통 등을 동반할 경우 지카바이러스 감염을 의심할 수 있다.
최근 2개월 이내에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한 나라는 모두 25개국이며 중남미 22개국 외에 태평양 섬, 아시아, 아프리카 각 1개국이 포함됐다.(표 참조)

바이러스에 감염되더라도 증상이 경미하게 진행되거나 아예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감염자가 80%에 이른다. 중증 합병증은 드물고 세계적으로 사망사례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감염됐다고 해도 충분한 휴식과 수분을 섭취하면 대부분 회복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특히 전염체인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카바이러스 발생 상황에 맞춰 지카바이러스 대책반 운영에 들어갔다. 17개 시도를 통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진단·신고 기준을 안내해 법정감염병 지정을 사전에 준비하고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감염학회 등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지카바이러스 자문단을 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