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웅제약, 정부 상대 '글리아티린 판매제한' 무효 행정소송

[단독]대웅제약, 정부 상대 '글리아티린 판매제한' 무효 행정소송

김지산 기자
2016.10.24 14:04

복지부, 이달 말까지 재고소진 고시한 데 '무효' 주장

대웅제약(147,700원 ▼600 -0.4%)이 경쟁사에 판권이 넘어간 대형 도입약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 제한을 무효화 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복지부를 상대로 이달 말로 예정된 '글리아티린' 보험급여 적용기간 설정은 무효라며 최근 행정심판청구와 함께 행정소송을 잇달아 냈다.

글리아티린은 지난해 종근당에 판권이 넘어간 콜린 알포세레이트를 주성분으로 하는 인지기능 개선제다. 뇌 손상으로 저하된 신경전달기능을 정상화 하고 뇌세포 재생을 돕는다. 최근에는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로서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오리지널 개발사인 이탈리아 이탈파마코가 판권을 대웅제약에서 종근당에 넘겼다.

대웅제약은 이탈파마코로부터 원료의약품(API)을 사온 뒤 완제품을 제조해 이 약을 팔아왔다. 갑작스럽게 판권을 잃은 대웅제약은 복지부에 일정 기간 재고를 소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판매를 할 수 있도록 6개월간 유예기간을 주고 보험급여 적용이 가능하도록 고시했다.

대웅제약은 6개월 유예기간을 줬음에도 재고 소진에 실패해 상당한 물량을 쌓아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행정심판원과 행정법원에 6개월 유예 고시 자체의 효력을 무효화 해달라는 심판청구와 소송을 낸 것이다.

복지부는 대웅제약이 이탈파마코와 계약 해지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스스로 품목허가를 취소했음에도 정부 고시에 반발하는 데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웅제약 주장은 식약처에 품목허가를 자진 취하해 약 판매 근거가 없음에도 보험급여를 인정해달라는 것"이라며 "전례도 없을뿐더러 식약처 품목허가와 보험급여 체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웅제약은 재고를 소진하기에 6개월이 너무 기간이 짧아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재고가 여전히 많이 쌓여 있어 복지부에 기간 연장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을 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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