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청소년 방역패스 데드라인…"완화한다는데 백신 맞혀야하나?"

오늘 청소년 방역패스 데드라인…"완화한다는데 백신 맞혀야하나?"

박미리 기자
2022.02.1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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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3월 1일부터 적용되는 청소년 방역패스를 받으려면 늦어도 오는 24일에는 1차 접종을 받아야 한다. 2022.1.24/뉴스1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3월 1일부터 적용되는 청소년 방역패스를 받으려면 늦어도 오는 24일에는 1차 접종을 받아야 한다. 2022.1.24/뉴스1

다음달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 '청소년 방역패스'가 시행된다. 그러나 국내 코로나19(COVID-19) 대응전략이 사실상 '셀프방역'으로 전환하면서 '방역패스 폐지'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당국도 최근 "예정대로 진행한다"면서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검토"라고 여지를 뒀다. 청소년 방역패스가 계획대로 시행될지 미지수다. 예방접종을 할지, 말지 청소년들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이날까지 2차 접종을 맞아야 오는 3월1일부터 시행되는 '청소년 방역패스' 조건을 충족하게 된다. 항체 형성기간 14일을 감안한 일정이다. 방역패스는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로 지난해 12월13일부터 시행됐다. 청소년들에는 3월1일부터 적용하되 시행 한 달 동안은 계도기간으로 과태료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당국 계획대로 청소년 방역패스가 시행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최근 국내 코로나19 대응전략 아래에선 방역패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반발이 많아서다. 바뀐 대응체제는 확진자가 스스로 설문조사 URL 주소에 접속해 접촉자, 동선 등을 기입하도록 한다. 또 자가검사키트가 검사에 적극 활용되고 확진자와 접촉자 격리기준이 완화되는 등 신속·효율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이에 현재 경기, 인천,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청소년 방역패스 반대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상무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대표는 최근 소송을 제기하면서 "코로나로 잃어버린 3년이 돼가고 있는데 발전적 논의 없이 백신 접종만 얘기하고 있다"며 "법원이 이미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고 했는데도 (보건복지부는) 즉시 항고하면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법원에선 지난달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청소년 방역패스 중단에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단 소송 대상이 서울시에 한정돼 결과는 서울 거주 청소년들에만 적용되게 됐다. 정책 수정이 없으면 현재로선 다음달 시행되는 청소년 방역패스가 서울 외 지역 청소년들에만 적용된다는 얘기다. 기본권 침해에 이어 청소년 간 형평성 논란까지 불거질 수 있는 대목이다.

전문가들도 방역패스 반대에 힘을 싣긴 마찬가지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 확산이 심하지 않았을 때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 접종 이득이 크지 않아 학부모 판단에 맡긴다고 했었다"며 "지금 상황에서 이득이 있다 등의 과학적 연구 결과가 나와야한다. 양떼 우리에 몰아넣듯 지금의 방식으로 접종을 강제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학생들의 경우 중증이 없고 사망도 없다. 백신을 맞고 사망한 학생이 더 많다"며 "돌파감염이 계속 일어나는 상황에서 방역패스를 하는 게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이어 "확진자 접촉시 접종완료자(청소년)는 등교하고, 미접종자는 7일간 격리를 하겠다고도 하는데 신속항원검사 후 음성이면 똑같이 등교하는 것으로 원칙 줘야한다"고 덧붙였다.

방역패스 시행에 강경한 모습을 보이던 당국에서도 최근 분위기 변화가 감지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최근 '청소년 방역패스'와 관련해 "전체적으로 유행상황에 대한 평가와 조정이 있을지 등 현재로선 결정된 바 없다. 예정대로 진행된다"면서도 "다음주까지 오미크론 유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검토해야 할 듯하다"고 여지를 뒀다.

불확실한 상황이 주는 혼란은 오롯이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의 몫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13~18세 청소년 총 276만8101명의 1차 접종률은 81.8%, 2차 접종률은 77.5%다. 즉 2차 접종을 마치지 못한 청소년 약 62만명은 다음달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이후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실내스포츠경기장 등 시설 이용 제한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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