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와 약속한 원칙 뒤집어…참여 신중히 검토"

정부가 초진 비대면 진료의 허용 범위와 처방일수 등을 담은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료계와 약속한 원칙을 뒤집었다"고 반발했다.
19일 의협은 관련 입장문을 내고 "비대면 진료를 대면 진료의 보조수단으로 엄격히 제한한다는 원칙을 뒤집었다"고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의협은 "대면 진료 원칙, 재진 환자 중심, 의원급 중심, 비대면 진료 전담 기관 금지의 4대 원칙은 정부와 의료계가 약속하고 개정 의료법 내 제도의 골격으로 삼았다"며 "그러나 시행규칙 개정안은 법률이 예외로 둔 초진, 병원급, 지역 밖 진료를 크게 넓혀 원칙과 예외를 뒤바꿔 놓았다"고 주장했다.
또 "개정안은 초진 비대면 진료를 환자 주소지와 같은 시·도 전체로 열어 서울과 경기도 전역을 각각 하나의 동일 지역으로 만들었다"며 "이상소견이 있으면 가까운 의료기관의 대면 진료로 곧바로 이어지게 하려는 지역 제한의 취지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일 지역은 시·군·구 단위로 좁히고 지역 밖 예외는 희귀질환자, 교정시설 수용자처럼 필요성이 분명한 경우로 한정해야 한단 게 의협 측 입장이다.
초진 환자에게도 1회에 한해 30일까지 처방할 수 있게 한 내용에 대해선 "한 번이라도 경과 확인 없이 한 달 치 약을 내주는 것은 7일 원칙을 무력화하고 비대면 초진을 장기 처방과 향후 허용 확대의 통로로 만드는 일"이라며 "초진 30일 처방 조항은 삭제하고 예외가 필요하다면 14일 이내로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의협은 "법안 시행을 불과 두 달여 앞두고 정부가 의료계와 약속한 기본 원칙을 스스로 뒤집는 것은 정책에 대한 신뢰를 깨는 일"이라며 "이대로 개정안을 확정하면 의협은 회원들과 함께 비대면 진료 참여 여부까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