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반영구화장 합법화 제동 건 의협 "암 유발하고 판독 방해…강력 대응"

문신·반영구화장 합법화 제동 건 의협 "암 유발하고 판독 방해…강력 대응"

정심교 기자
2025.01.21 18:02

최근 문신(타투)·반영구화장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커진 가운데, 비의료인의 문신·반영구화장 시술을 허용하는 법안들이 오는 22일 열릴 국회 소위원회에 상정되면서 합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결코 좌시하지 않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제동을 걸었다.

의협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의협은 의료전문가단체의 관점에서 비의료인이 사람의 피부에 침습해 완전성을 해치고 영구적인 색소 침착을 남기는 행위의 위험성에 대해 그동안 지속해서 국회와 정부에 경고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문신은 실제로 감염·면역질환·알레르기 및 쇼크·발적·통증·과민반응·이물반응·중금속의 체내 축척 등의 부작용뿐만 아니라 MRI(자기공명영상)의 부정확성을 유발한다"며 "마취 연고로 인한 호흡곤란 발생 등 일반인이 예상하기 어려운 부작용 발생 가능성까지 수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련 학회에 영상의학 검사 결과 판독을 방해해 유방암 등의 조기 진단을 방해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 만큼 (문신은) 피부 건강의 훼손을 넘어 인체에 위해가 되는 행위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문신에 사용되는 약제(색소)의 안전성은 체내 잔류 기간이 길다. 이런 점을 고려해 의약품 수준, 혹은 그 이상의 수준으로 검증돼야 하는데 현재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이유로 문신 행위는 본질적으로 의료행위 일 수밖에 없다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 의협은 "대중적 관심이 높아진다고 해서 위험성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며 "문신 행위 허용 범위 등에 대해 명확한 개념도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금의 혼란스러운 정국을 이용한 이익 단체들의 로비로 인해 이러한 법안들의 발의가 지속해서 강행되는 게 매우 우려스럽다"라고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2일 제421회 국회 제1차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를 열고, 최근 여야에서 발의된 △문신사법안(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문신사·반영구화장사법안(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대표발의) △타투이스트에 관한 법률안(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 합법화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문신사법안을 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대한문신사중앙회와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신사법의 국회 소위원회 논의를 환영하며 22대 국회 통과도 촉구한다는 내용의 입장을 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원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문신사법 국회 논의 환영 및 22대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1.21.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원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문신사법 국회 논의 환영 및 22대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1.21. [email protected] /사진=고승민

하지만 의협은 "국회에 발의된 법안마다 표현되는 문신의 명확한 개념은 물론 범위도 각기 다르며, 그동안 문신사들이 어떤 교육 등을 수행해 왔는지도, 정확히 어느 정도의 인원이 하고 있는지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문신 관련 단체들은 스스로의 이익을 목적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은 채 '이미 많이 수행되고 있다'라는 점만 부각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법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난립한 문신사 단체들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충분한 수준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문신사의 문신 행위와 보수교육 등을 관리·감독하는 건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어떠한 논의도 진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 입법 후에 개선하자'는 주장에 국회가 이를 성급히 받아들이면 결코 올바른 입법 추진 과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의협은 "문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그 위험성에 대해 끊임없이 알리고 비의료인 시술의 위해성에 대해 여러 차례 경고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의 입장을 무시하고 이익단체와 여론에 의한 악법이 입법된다면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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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심교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바이오부 의료헬스팀장 정심교입니다. 차별화한 건강·의학 뉴스 보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現 머니투데이 바이오부 차장(의료헬스팀장) - 서울시의사회-한독 공동 선정 '사랑의 금십자상(제56회)' 수상(2025) - 대한의사협회-GC녹십자 공동 선정 'GC녹십자언론문화상(제46회)' 수상(2024) - 대한아동병원협회 '특별 언론사상'(2024) - 한국과학기자협회 '머크의학기사상' 수상(2023) - 대한이과학회 '귀의 날 언론인상' 수상(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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