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소속기관 만들어 고객센터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정부 지침 따르기로

4년여간 이어져 온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 고객센터(콜센터) 노동조합 간 갈등이 일단락 수순에 접어들었다. 양측이 건강보험공단 소속기관을 만들고 정부 지침에 따라 기존 고객센터 직원 900여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기로 협의했기 때문이다.
9일 건강보험공단과 노동계 등에 따르면 공단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소속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지부는 지난해 12월 노사·전문가 협의회(노사전 협의회)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관련 대상과 채용방식을 정부 지침(가이드라인)에 맞춰 따르기로 협의했다.
양측은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과 같은 공단 소속기관을 만들어 정부가 2019년 2월27일 관련 지침을 발표하던 당시 민간위탁수탁기관에서 근로하던 고객센터 노동자 900여명을 정규직화하기로 했다. 이후 노동자와 사용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노사전 협의회를 구성해 세부사항 등 관련 협의를 추진한다.
당초 양측은 정규직 전환 대상 근로자 등에 이견이 있어 갈등을 겪었다. 고객센터 노조는 정부가 관련 지침을 발표하던 당시 근무하던 노동자 900여명뿐 아니라 그 이후에 민간위탁사에서 근무하게 700여명까지 포함해 총 1633명의 상담사 직원을 모두 공단이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단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정부에서 정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지침과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 기준과 절차에 따르면 발표 당시 근로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앞서 2021년 2월부터 시작된 양측 갈등은 집단행동과 고소로 이어지며 4년가량 계속됐다. 건보공단 고객센터 노조는 2021년 6월과 7~8월, 2023년 11월~지난해 1월 총파업과 지역별 파업, 공단 로비 점거, 천막농성 등의 집단행동을 벌였다. 공단은 2021년 노조원 31명을 공동주거침입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2023년에는 공동주거침입과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0명을 고소했다.
양측은 간극을 좁히지 못하다 노조가 지난해 12월 공단 안을 따르기로 하면서 협의의 물꼬를 트게 됐다. 공단은 소속기관을 통한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닌 나머지 700여명도 정부 지침에 맞춰 채용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제한경쟁이나 평가 등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공단의 고객센터는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7개 지역에서 12개 센터(11개 협력사)가 운영되고 있다. 상담사들은 도급업체의 정규직으로 근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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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따라 고객센터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 노사전 협의 결과에 따라 정부 가이드라인 기준과 절차를 준수해 고객센터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