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약 품절 사태 반복…'성분명 처방' 더는 미룰 수 없어"

약사회 "약 품절 사태 반복…'성분명 처방' 더는 미룰 수 없어"

박정렬 기자
2025.06.05 09:54
서울 시내의 한 약국의 모습./사진=(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서울 시내의 한 약국의 모습./사진=(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대한약사회(약사회)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에 발맞춰 '성분명 처방' 도입을 촉구했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약사회는 전날 새 정부에 바라는 점이 담긴 입장문을 배포하고 "정부는 위태로운 국민건강권을 바로 세우기 위한 실질적인 의지와 실행력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약사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무는 전문성과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정책이 마련될 때보다 확장할 수 있다"며 △성분명 처방 제도 도입 △돌봄통합지원사업 내 약료서비스 정착 △의약품 품절 사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약사·한약사 면허체계 정립 및 역할 명확화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 △병원 약사 인력기준 현실화 등을 요청했다.

특히 성분명 처방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약물 선택의 투명성을 높여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며 "현재 제품명 처방으로 인해 공급 불균형·품절 사태 등이 반복되고 있다.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환자 불편과 치료 시기 지연, 약국 행정업무 부담 등을 유발하는 의약품 품절 문제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면서 "동일성분조제 사후통보 면제, 성분명 처방 확대 등 의약품 공급 안정화 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약사 단체인 대한한약사회(한약사회)도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 취임에 환영 입장을 밝히며 "수십년간 멈춰 있는 제도의 정상화와 보건의료직능간 상호협력에 힘써달라"고 호소했다

한약사회는 "3500여 명의 한약사는 단순한 직역 간 다툼을 넘어서 보건의료인으로서의 기본 권리를 침해받아왔다"며 "보건의료인 간의 공정한 협력과 부당한 차별 해소를 원한다. 이 대통령의 10대 공약 중 '보건의료직능간 상호협력체계'는 바로 한약사를 가리키는 키워드"라고 강조했다.

한약사 제도는 수십 년 전 법으로 만들어졌지만, 현재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이 대통령과 새 정부는 그동안 외면당해 왔던 한약사 관련 보건의료제도 정비와 직능 간 갈등 해소에 힘을 써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한약사회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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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렬 기자

머니투데이에서 의학 제약 바이오 분야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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