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국민, 의료기관 내 폭력 위험성 제대로 인식해야"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집단 사직했던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에 복귀한 1일 대구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9.01. lmy@newsis.com /사진=이무열](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5/09/2025092317234456690_1.jpg)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3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전했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앞서 지난 1월 아주대병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 폭행 사건을 계기로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바 있다. 응급의료 방해금지 행위에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을 추가하고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의협은 "환자 보호자가 응급의료 종사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건 당시, 피해자는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요청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며 "2019년 응급의료법이 개정돼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한 경우 가중처벌을 하도록 했음에도 응급실에서의 폭력은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간 의협과 대한응급의학회 등 의료계는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과 함께 현행 응급의료법의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응급의료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며 "의협은 응급의료법의 빠른 논의를 통해 응급의료법 개정 논의와 복지위 제2소위 통과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 내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국민이 응급실 등 의료기관 내 폭력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함으로써 폭력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사회적 범죄로 정착되는 것"이라며 "이번 법안소위 통과가 국민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는 동시에 안전한 진료환경 확보 및 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기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조속한 논의를 거쳐 하루빨리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대한다"며 "응급실을 비롯한 진료 현장에서의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보다 실효성 있고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