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료지원(PA)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가 피부 봉합, 피하조직 절개 등 43개로 정해졌다.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를 합법화한 '간호법'이 지난 6월 시행됐고 그 후속조치로 시범사업으로만 진행됐던 가능한 행위를 새롭게 정한 것이다.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발생한 지난해 2월 시범사업 시행 때는 54개 행위가 가능했는데 이후 정부가 지난 5월 이를 45개로 조정했고 최종적으로 43개로 정했다.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오는 11월10일까지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동시에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르면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에서 간호사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간호사로 하여금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게 하려는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58조의 의료기관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되 2029년 12월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진료지원업무의 범위는 △환자 평가 및 기록·처방 지원 △시술 및 처치지원 △수술지원 및 체외순환의 3개 항목으로 구분했다. 세부행위 목록은 43개 행위로 규정했다. 복합 드레싱, 진료·수술·마취 기록 초안 작성, 중심정맥관 조영제 투여, 말초동맥관 삽입, 피부 봉합과 매듭, 피하조직 절개 등이다.
골수천자, 복수천자, 기관절개관 교체, 4단계 욕창 드레싱은 전문간호사 자격 보유자만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 가능했던 행위에서 흉관 삽입 및 흉수천자 보조는 일반간호사도 가능한 행위라 삭제됐다. 수술 관련 장비 운영 등 지원 보조도 행위 수준이 광범위해 제외됐다.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간호사는 총 3년 이상의 임상경력을 갖추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규정했다.
진료지원업무에 필요한 교육과정의 내용은 이론, 실기, 현장실습으로 구성하되, 분야별 이수과목 및 시간 등 세부 사항은 전문가 논의를 거쳐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 교육과정 고시(제정 예정)'를 통해 규정할 예정이다.
진료지원업무를 교육할 수 있는 교육기관 간호사중앙회와 그 지부·분회, 의사중앙회와 그 지부·분회, 의료기관단체와 그 지부·분회,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공공보건의료 교육훈련센터 등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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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이 의료기관이 아닐 경우 현장실습은 간호사가 소속된 의료기관에 위탁하도록 했다.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운영 관리와 수료증 관리 등의 업무는 간호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하도록 했다.
의료기관 내 진료지원업무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의료기관 내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해당 기관에 소속된 의사·간호사 5인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의 교육 이수 등을 반영해 직무기술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 외 규칙에는 공동서명시스템 구축,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 근무 현황 조사, 가이드라인 마련과 준수 권고 등의 사항이 담기게 된다.
규칙 시행 이전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해온 간호사에 대한 특례조치도 마련된다. 규칙 시행 시점에 임상경력 3년 미만인 간호사가 그동안 연속해 진료지원업무를 1년 6개월 이상 수행해온 경우 임상경력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또 임상경력이 3년 이상이면서 1년 6개월 이상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한 간호사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입법예고안은 현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서비스 정상화 전까지는 법제처 블로그를 통해, 행정예고안은 복지부 블로그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의견은 복지부 간호정책과에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