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최근 의협 내 불법 대체조제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 중 위법 정황이 확인된 약국 2곳에 대해 17일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날 의협은 고발장 제출 사실을 밝히며 "이번 사건은 의사가 처방한 약을 약사가 무단으로 변경해 조제했을 뿐 아니라 대체조제 후 이를 환자나 의사에게 통보하지 않은 사례"라며 "이는 약사법 제26조(처방의 변경·수정) 및 제27조(대체조제) 위반에 해당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앞서 의협은 지난달 3일 불법 대체조제 신고센터를 개소, 피해 사례를 모아왔다.
의협은 이번에 고발한 두 약국이 약사법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현행 약사법은 26조와 27조에 처방의 변경·수정 및 대체조제 내용을 규정, 대체조제 시 환자와 의사에게 반드시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협에 따르면 서울 소재의 A약국은 의사가 처방한 '파라마셋이알서방정, 동아가스터정20㎎, 록스펜정'을 각각 '울트라셋이알서방정, 파모텐정20㎎, 제뉴원록소프로펜나트륨정'으로 대체조제하면서도 해당 사실을 환자와 처방 의사 모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B약국의 경우 약사가 의사가 처방한 타이레놀 1일 3회 복용량을 2회로 무단 변경·조제했으며, '타이레놀 8시간 서방정'을 '세토펜정'으로 변경조제하면서도 의사와 환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고 의협은 전했다.
의협은 "특히 두 번째 사례(B약국)의 경우 조제 봉투의 복용횟수를 수기로 변경하고 기존 처방대로 약제비를 청구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징수한 정황도 발견됐다. 이는 건강보험급여 부당 청구 가능성이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허위 청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민원도 제기했다"고 말했다.
박명하 의협 상근부회장은 "약사법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만 대체조제를 허용하며 그 경우에도 의사와 환자에게 통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이 같은 기본 원칙을 무시한 채 환자와 의사의 인지 없이 처방을 변경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