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정감사]

2002년 발생한 '여대생 청부살인' 주범에게 허위진단서 발급해 처벌받은 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상근 진료 심사위원으로 채용돼 논란이 일자 심평원이 21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해당 위원을 직위해제했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은 사실을 심평원으로부터 확인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오는 2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당 심사위원을 위원직에서 완전히 물러나게 하는 해임 안건을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7일 심평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등과 이 문제를 지적한 이수진 의원은 "당연한 조치로 오히려 늦었다"며 "피해자와 유가족이 아직도 가슴의 깊은 상처가 남아 있다. 공공기관의 말도 안 되는 인사 채용이 뒤늦게나마 바로잡혀 다행"이라 밝혔다.
하지만, 이 의원은 채용 과정에 강중구 심사평가원장의 부적절한 판단 등에 대해서는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이수진 의원은 "해당 심사위원과 강중구 원장은 연세대 의과대학 외과 동기이며, 탄원서를 썼다"며 "윤길자씨(여대성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 입원할 당시 진료부원장이었던 강중구 심평원장이 채용 과정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강 원장은 자세한 혐의는 모른다고 말하다가 정황이 드러나고 여러 의원이 질의를 계속하자 '혐의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말을 바꿨다"며 "자신이 진료부원장으로 있었던 병원에 윤길자씨가 입원한 사실도 모른다고 답변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오는 30일 심평원을 포함한 보건복지부 관계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서 추가 질의를 예고하기도 했다.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은 전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이던 윤길자 씨가 20대 여대생 하모(당시 22세) 씨를 자기 사위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의심해 청부살해한 사건이다. 윤씨는 2004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유방암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형 집행 정지를 받아 민간병원 병실에서 생활한 사실이 알려지며 사회적 공분을 샀다.
이번에 직위해제 된 심사위원은 과거 병원에서 근무하던 시절 전 영남제분 회장과 공모해 허위진단서를 작성·행사한 혐의로 2017년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대한의사협회로부터 3년간 회원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