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정감사]

불법 리베이트 적발 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지만 제약사에 손해가 거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행정처분 전 소위 '물량 밀어내기'를 통해 제약사가 별다른 경제적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식약처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판매업무 정지는 제약회사에서 도매상으로 판매를 금지하는 행위이지 약국·의료기관으로의 판매는 금지하지 않는다"며 "영업정지 기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행정처분 전 물량을 대거 넘기는 소위 '밀어내기'를 하면 제약사는 아무런 손해도 보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리베이트가 적발돼 판매업무 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보제약의 경우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물량 밀어내기'를 했다. 행정 처분 대상 품목을 중심으로 도매상에 넘긴 물량이 급증한 것이다.
김 의원은 "판매 업무정지 처분이 3개월인데 6개월 치를 밀어내기 했다. 제약회사는 아무 손해도 입지 않았다"며 "판매업무 정지 기간에 건강보험 급여 청구된 경보제약의 의약품 약제비는 30억원"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김 의원은 식약처가 판매 업무정지 처분을 하기 전 '빨리 주문하라'며 제약회사가 약국에 안내하는 내용의 문자를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실효성 없는 판매업무 정지 처분은 하지 말고 리베이트 이익금 환수에 준하는 과징금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오 처장은 "실질적인 지적에 감사하다"며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빠르게 검토하고 상의드리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