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교육' 실시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입법화 움직임…자체 교육
"한의과대서도 방사선 사용 교육 충분히 이뤄져"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두고 의사와 한의사 간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한의사단체가 안전관리 교육을 진행하는 등 "입법 관련 제반 사항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27일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에 따르면 한의협은 지난 25일 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한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선 대한한의영상학회 강사진의 △방사선 기초와 인체 영향 △방사선 안전의 핵심 원칙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법규 △선량 관리와 저감화 방안 △관계 종사자에게 교육해야 할 내용 등 내용의 강의가 진행됐다.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이 입법화 움직임을 보이자 이에 대비해 한의사단체 차원의 교육도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의사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한의사가 직접 개설한 한의원과 한방병원 등 의료기관에서도 엑스레이 사용이 가능해진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는 "한의사가 현대의학적 진단 장비인 엑스레이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명백히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주장하며 입법 저지 움직임을 보인다.
특히 한의협은 올 초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에 대한 정당성이 확보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월17일 수원지방법원은 엑스레이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보건소로부터 약식명령(의료법 위반·벌금 200만원)을 받은 한의사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과 같은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한의협은 "이미 한의과대학 정규교육과 추후 보수교육 등을 통해 방사선 사용에 대한 교육은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며 "한의계에선 방사선 장치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은 국민의 진료 선택권과 편의성 증진, 의료비 절감 등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금까지도 회원 대상의 엑스레이 교육을 꾸준히 해왔다. 향후 관련 교육을 더욱 확대·강화해 최상의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