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정감사]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국에 약이 없는 마을 등을 감안해 안전상비약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무약촌'을 감안해 안전상비약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안전상비약 제도가 10년이 넘은 환경 여건을 반영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품목에 대한 조정이나 또 판매 중단된 품목 이라도 먼저 하고 품목에 대한 조정도 필요하고, 또 무약촌 지역에서는 24시간 편의점도 없기 때문에 시간 제한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며 "(대한)약사회나 관련 단체들하고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서 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어떤 품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나 심의 절차를 더 탄탄하게 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는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말씀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게 좀 더 유연하게 제도를 운영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고민해 보고 입법 과정에서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지아 의원은 "전국 3306곳 중에 읍면동 중에서 15%에는 약국이 없다. 무약촌이다. 21세기 대한민국에 무약촌이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한 의원은 "의사 처방 없이도 (구입이) 되는 약이 9000개다. 그 중에서도 안정상비약으로 지정되는 약은 13개밖에 안 된다. 이마저도 2개는 생산 중단이 돼서 실제로 판매되는 것은 11개밖에 없다"며 "원래 9000개 중 20개까지 지정할 수 있는데 이마저도 없고 11개밖에 안 된다"고 꼬집었다.
또 한 의원은 "엄청 제한적인 곳에서만 (안전상비약) 판매가 가능하다"며 "무조건 24시간 연중 무효인 곳에서만 이 안전상비약을 팔 수가 있다. 농어촌 소도시에 약국도 없는데 24시간 연중 무휴 마트가 있겠나. 이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도 이상하다. 상위법에 20개로 한정해야 된다고 법령이 돼 있다"며 "이것은 보건복지부 장관령으로 유연하게 우리 상황에 맞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을 위한 법의 문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를) 원하시냐 여쭤봤더니 85.4%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10년 넘게 그대로"라며 "전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이런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의원은 "20개로 한정되는 법적 문구를 바꿔야 된다. 이건 국민을 위한 문구가 아니다"라며 "둘째, 24시간 연중 무휴 운영하는 곳 이것은 해제해야 된다. 그런 곳은 제일 필요한 농어촌에는 있을 수가 없는 곳"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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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셋째, 안전상비약 품목을 지정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개최해야 된다"며 "지역 소멸의 그림자를 느끼지 않도록 보건복지부가 나서 주셔야 되고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제도는 반드시 개선해야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