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의대 보내야지" 지방 유학 꼼수 막는다...중학교도 같은 지역으로 강화

"아들 의대 보내야지" 지방 유학 꼼수 막는다...중학교도 같은 지역으로 강화

박정렬 기자
2026.02.27 14:30

내년 '지역의사' 정원 10% 이상 선발…출신 중학교도 지원요건 반영

서울 강남구 소재 학원 의대관의 모습./사진=[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서울 강남구 소재 학원 의대관의 모습./사진=[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2027학년도부터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과대학에서 정원의 최소 10% 이상을 지역 의사로 선발한다. 의대 입학을 노린 '지방 유학'을 막기 위해 중학교 소재지 요건은 '비수도권'에서 '지역 의대가 있는 광역권'으로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 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제정안을 수정해 이날부터 7일간 재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달 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 이후 관계부처 협의와 국민 등 각계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이번 수정안을 마련했다.

/사진=보건복지부
/사진=보건복지부

수정안의 핵심은 지역 의사 선발 비율과 지역 학생 선발 비율을 고시가 아닌 시행령에 직접 규정한 점이다.

복지부는 서울 소재 8개 의대를 제외한 전국 32개 의대 정원 총합의 최소 10% 이상을 지역 의사 선발 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하한선을 명시했다. 또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되는 인원은 전원(100%) 중학교 및 고등학교 소재지 요건을 충족한 지역 학생으로 선발하도록 규정했다.

지역의사전형 지원자는 중·고교 소재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중학교 소재지 기준이 기존 비수도권에서 '의과대학 소재지 및 인접 광역권'으로 변경됐다. 적용 시기도 당초 2033학년도에서 2027학년도 입시로 앞당겼다.

예컨대 대전·충남 소재 의과대학 지원 시 중학교는 대전·세종·충남·충북 지역에서 졸업해야 하며 고등학교는 충남 중 진료권 또는 동일 광역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경기·인천 지역 의대는 기존 안과 동일하게 중·고교 소재지가 같은 진료권에 속해야 하는 요건을 유지한다.

복지부는 "의무복무 등 장기 정주할 지역 의사를 양성하도록 하는 법률의 취지에 비해 기존 입법예고안이 완화된 요건으로 규정돼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에 따라 중학생의 지방 유학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있어 이를 반영한 것"이라 설명했다. 관련 의견은 다음 달 6일까지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사진=보건복지부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박정렬 기자

머니투데이에서 의학 제약 바이오 분야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