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코텍, 초다수결의제 일단 유효…'집중투표제' 카드에 주총 '전운'

오스코텍, 초다수결의제 일단 유효…'집중투표제' 카드에 주총 '전운'

김선아 기자
2026.03.09 17:04

법원 가처분 기각으로 '초다수결의제' 일단 유지…본안 소송은 진행 중
주주연대, '집중투표제' 카드로 맞불…이달 정기 주총서 표 대결 예고

오스코텍 주주 현황/디자인=김지영
오스코텍 주주 현황/디자인=김지영

법원이 오스코텍(50,500원 ▼900 -1.75%) 소액주주들의 '초다수결의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맞서 소액주주연대는 본안 소송을 이어가는 한편 이달 열릴 정기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를 활용해 자신들이 추천한 인사를 이사회에 입성시키겠단 입장이다. 상법 개정 이후 대표적인 경영권 분쟁 사례로 귀추가 주목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오스코텍은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지난 6일 공시했다. 이번 결정으로 주주제안을 통한 이사 선임 및 해임 시 발행주식 총수의 5분의 4 이상 찬성을 요구하는 오스코텍 정관 제27조의 효력은 당분간 유지된다. 법원은 해당 조항이 주주제안권의 행사 자체를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봤다.

오스코텍 경영진에게 초다수결의제는 최대주주의 낮은 지분율을 보완하는 핵심적인 경영권 방어 수단이다. 최대주주였던 고(故) 김정근 창업주의 지분율은 약 12.45%에 불과하다. 반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오스코텍의 소액주주 비율은 약 67%에 달한다. 지난달 김 창업주의 별세로 상속 절차가 개시되면서 최대주주가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주주연대는 초다수결의제가 주주들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지난해부터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주주연대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오스코텍이 지난해 12월 항소를 제기하면서 법적 공방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주주연대 측은 만약 2심에서 패소할 경우 대법원까지 가겠단 입장이다.

양측은 현재 자회사 제노스코의 100% 자회사화, 수권주식수 확대, 폐암신약 '렉라자' 로열티 수익을 통한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등 다양한 사안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주주연대는 초다수결의제에 대한 법적 공방과 별개로 이달 열릴 정기주총에서 집중투표제를 활용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인물을 이사회에 진입시킬 계획이다.

집중투표제는 이사를 2명 이상 선임할 때 1주당 의결권을 선임 이사 수만큼 부여하는 제도다. 특정 후보에 대한 '몰빵'으로 대주주가 원하지 않는 후보도 이사로 선임할 수 있어 소액주주들에게 유리한 제도다. 오스코텍은 지난해 3월 정기주총에서 주주제안으로 상정된 집중투표제 의무화 안건이 가결되며 상법 개정에 앞서 이를 도입한 바 있다.

최영갑 오스코텍소액주주연대 대표는 "현재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2명, 감사 1명 등 총 5명의 후보를 제안했다"며 "소액주주들이 표를 몰아주면 잘해야 한 명 정도가 이사회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주주연대가 이사회 과반수를 차지해 경영권을 뺏으려고 한다는 건 터무니 없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주주연대는 제노스코의 100% 자회사화에는 동의하지만 세부사항에 의견 차가 있는 만큼 소액주주들의 견제 장치가 포함된 별도의 위원회 설립도 요구하고 있다. 해당 위원회의 설립 근거가 되는 정관 개정을 정기주총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도 제안한 상태다. 주주환원 차원의 배당은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오스코텍 관계자는 "초다수결의제에 대해 주주연대가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리며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초다수결의제가 유효하게 됐다"며 "오스코텍의 현 경영진들은 회사의 미래와 전체 주주가치 제고를 최우선으로 두고 이번 정기주총 안건들을 상정하기 위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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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아 기자

안녕하세요. 바이오부 김선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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