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관리청이 미국 워싱턴주, 인도, 이란, 이스라엘, 인도 등 21개국을 올해 2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오는 4월1일자로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은 검역관리지역 중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검역감염병이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아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지역이다. '검역법' 제5조에 따라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병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으로 2024년 9월 1일부터 '감염병예방법'의 제1급 감염병 중심으로 지정하고 있다.
감염병별 2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지정은 △페스트 관련 마다가스카르, 몽골, 미국 뉴멕시코주 등 4개국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은 미국 워싱턴주, 방글라데시, 중국 광둥성, 인도, 캄보디아 등 5개국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는 레바논, 이란, 이스라엘 등 13개국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은 방글라데시, 인도 등 2개국이다. 미국과 중국은 국가 단위가 아닌 지역 단위로 지정한다.
2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은 기존 1분기 24개국과 비교해 3개국이 감소한 총 21개국으로 지정·운영 된다. 이번에 중점검역관리지역에서 제외된 3개국은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발생 지역이었던 멕시코와 베트남, 마버그열의 유행 종료를 선언한 에티오피아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체류·경유 후 입국하는 경우에는 검역법 제12조의 2에 따라 건강상태질문서(또는 Q-CODE)를 통해 검역관에게 증상 유무를 신고해야 한다.
질병청은 검역관리지역 172개국도 지정했다. 해당 지역 체류·경유 후 입국 시 발열, 기침 등 감염병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국가별 세부 지정 현황은 질병관리청 누리집 또는 Q-CODE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해외 감염병 발생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분기마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지정·해제하고 있다"며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경우 출국 전 감염병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입국 시에는 Q-CODE 등을 통해 건강 상태를 성실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