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의사가 의료기기를 추천하는 광고 행위가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의사 등 가짜 전문가가 의료기기를 추천하는 광고 행위를 금지했다. 이에 AI 기술 발달에 따라 현혹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긴급도입 의료기기의 지정과 해제, 공급 계획 수립 등의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 업무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위탁했다. 희귀‧난치질환 치료가 필요한 국민에게 해당 의료기기를 정부가 주도해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식품위생법'도 개정됐다. 앞으로 식품제조업소 등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 준수 여부 조사 체계를 개편해 정기조사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수시조사는 식약처에서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정기조사는 전문기관에서 수행하고, 문제업소 등 긴급한 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식약처가 수시로 실시해 해썹관리 업무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춰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정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