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의료기 못사는 한의원 "공정위 간다"

미용의료기 못사는 한의원 "공정위 간다"

홍효진 기자
2026.07.30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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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시술 놓고 직역갈등 격화
일부업체 '미판매' 공지에 한의협 "의사단체 압력" 주장
의협 등 "사실무근"… 의료계, 업무범위 세부지침 촉구

일부 미용 의료기기업체들이 "한의원엔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을 두고 한의사 단체가 관련 사안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신고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 단체가 거래중단을 강요했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한의원의 미용진료 확대에 대한 직역갈등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일부 의료기기업체는 한의원 대상으로 자사제품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지를 연이어 올렸다. 초음파장비 '슈링크' 등을 주력제품으로 둔 클래시스는 홈페이지를 통해 "한의원·치과 대상으로는 자사 의료기기를 유통·판매하지 않는다"며 "한의원과 치과에서 사용하는 당사 의료기기에 대해선 AS(사후관리)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주파장비 '써마지'로 유명한 솔타메디칼코리아도 "의료기관 형태와 무관하게 치과 및 한방진료·시술용으로는 공급하지 않는다"고 공지했다.

업계에선 한의원에 유통되는 제품은 공식 판매경로를 거친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존에도 한의원에 판매한 적이 없다"며 "대리점 등 중고거래 과정에서 한의원에 판매된 것으로 보인다. 공식적으로는 피부과에만 판매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의사 단체는 '불공정행위'라고 반발했다. 이미 오랜 기간 해당 의료기기를 사용했고 관련 업체들이 판매중단을 공지한 것은 의사 단체의 압력 때문이란 주장도 나온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기자와 통화에서 "의사 단체의 압력이 있었다는 것은 협회 차원에서 파악한 내용"이라며 "한의협 법제팀에서 해당 사안의 공정위 신고를 검토 중으로 정확한 신고대상은 검토 이후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016년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등 의사 단체 3곳은 2009~2012년 초음파기기 판매사인 GE헬스케어 측에 한의사와 거래중단을 강요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11억여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의사 단체는 이번 사안에 대해 "거래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의협 관계자는 "한의사들의 무분별한 의료영역 침범을 상당히 우려한다"면서도 "한의협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한의원은 피부미용분야로 진료영역을 넓히는 추세다. 실제 여러 체인을 운영하는 한 대형 한의원은 침·부항치료 없이 미용시술만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가 해당 한의원 서울 지점에 문의하자 "고객들이 (미용 의료기기 판매중단) 관련 공지를 보고 우려하는 경우가 있지만 현재 (장비)공급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의료계에선 의료인의 업무범위에 대한 세부 지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행법상 한의사의 특정 의료행위에 대한 허용·금지규정이 없어 사법적 판단에 맡겼는데 정부가 기준을 마련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직역간 의료업무 등을 심의하는 '업무조정위원회'를 상반기에 신설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다. 업무조정위에 참여예정인 한 의료계 관계자는 "8월 안으로 업무조정위가 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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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효진 기자

안녕하세요. 바이오부 홍효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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