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3일 일반·심화과정 운영…우선판매품목허가 실무·사례 공유
특허심판 전략·에버그리닝 대응 등 교육…과정별 200명 모집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제약·바이오업계의 의약품 특허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허가특허연계제도와 특허분쟁 대응 전략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식약처는 다음달 2~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제약업계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신약의 안전성과 유효성 자료를 근거로 후발의약품의 품목허가를 진행할 때 신약 관련 특허권 침해 여부를 고려하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2015년 3월 전면 시행됐다.
이번 교육은 담당자의 실무 경험에 따라 일반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나눠 진행된다. 다음달 2일 열리는 일반과정에서는 허가특허연계제도와 우선판매품목허가(우판권)의 개요, 우판권 관련 실무와 사례 등을 다룬다. 의약품 특허정보를 직접 검색하는 실습 교육도 진행한다.
다음날 열리는 심화과정에서는 변리사들이 의약품 특허심판의 종류와 전략, 제약기업의 '에버그리닝' 전략과 대응 사례 등을 소개한다. 국내외 의약품 특허정보 검색과 실무 활용 교육도 함께 실시한다. 에버그리닝은 제약사가 기존 의약품의 제형이나 용법·용량 등을 변경해 후속 특허를 확보하는 방식 등으로 특허권의 실질적인 보호 기간을 연장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교육 신청은 오는 20일까지 가능하다. 식약처는 회사별 신청 인원을 고려해 선착순으로 과정별 20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한 제약·바이오업계의 특허 전문성과 역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