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년부터 '대한민국' 표시 물품 '원산지증명서' 제출 의무화 추진

조달청, 내년부터 '대한민국' 표시 물품 '원산지증명서' 제출 의무화 추진

대전=허재구 기자
2026.08.10 10:41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 물품 원산지 관리 강화 차원

/사진제공=조달청
/사진제공=조달청

조달청은 내년부터 나라장터 쇼핑몰의 다수공급자계약(MAS) 물품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표시하는 경우 대한상공회의소가 발급하는 '국내생산품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고 10일 밝혔다.

MAS 물품의 원산지 허위 등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다.

그동안 MAS 물품의 원산지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입력하고, 허위 등록이 확인될 경우에만 조달청이 사후 대응하고 있어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MAS 계약업체는 현재 원산지가 '대한민국'으로 되어있는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관련 시스템 개선이 완료되는 오는 12월1일부터 조달청에 제출할 수 있다.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품목은 제도 시행일인 내년 1월1일에 맞춰 나라장터 쇼핑몰 원산지 표시를 '조립국(가공국) 대한민국'으로 일괄 변경할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나라장터 쇼핑몰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나라장터 쇼핑몰 원산지 관리 개선은 공공조달 시장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국산 물품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한 것" 이라며 "MAS 계약업체는 시행일 전 제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미리 발급받는 등 사전 준비에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허재구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허재구 기자입니다.

공유